자치경찰제 도입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법 전부개정안 중 자치경찰제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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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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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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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1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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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20년 8월 4일 정부여당(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 도출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며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민을 위한 양질의 경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바람직한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개정안에 있는 자치경찰제의 경찰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국가직으로 두고 경찰사무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관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형식적이고 일원적인 자치경찰제가 되었다.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사무를 구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경찰인력과 장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조직 자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치경찰제의 핵심적 요소이자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국가경찰위원회의 개입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사무기구」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기획, 인사, 조직, 예산, 감찰 등 사실상 국가경찰의 경무 · 기획 · 청문감사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무기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도경찰청장 추천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보다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서장에 대하여도 평가결과 반영 등 권고적 · 문언적인 내용 외에 체임요구권 명문화 등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국가는 자치경찰사무의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적인 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재정분권은 쉽지 아니하므로 정부의 현실적 예산지원을 제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의 독립적 재원을 찾아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mendment to the Police Act was submit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4<SUP>th</SUP> 2020. The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Police Act are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is study, the main conten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olice bill are reviewed. And after finding the problem of the bill, it proposes a plan to improve the problem. In order to ensure tha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established and the best police services are provided for citizens, a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policy alternativ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seems that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eded to introduce a desirabl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should be achieved by transferring the national police to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should properly operate the command and order for local government police officers to establish a practical autonomous police system. Adoption of the law will require more comprehensive and formal opinion gathering from several level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flect various opinions such as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field police office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lthough this study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found problems in advance about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in the process of being introduced,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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