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법적 규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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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최근 투자전문기관에 의한 자산관리와 분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문서비스 및 투자일임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새로운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현행 규제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것인지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투자자문업의 규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직접적인 투자조언을 하는 주식회사만을 규제(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그 행위 및 행위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모든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그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충실의무에 따른 금지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의 예와 같이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일임업자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투자지시의 적법성 확인의무를 인정하고 투자자 유형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행사를 위임받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투자일임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관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일임계약에서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이에 의하고,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단계에서와는 달리 계약 이후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설명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일임업의 경우 일방적 의존관계가 강한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상 위험과 수익의 특성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부과할 것이 요구된다.
그동안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문업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고 그 규제의 법적 기초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기능 면에서는 투자전문기관을 활용한 간접적인 자산운용이라는 점에서 집합투자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향후 투자일임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과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regulates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nd investment discretionary business a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I will examine whether current regulation system reasonab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each business and propose some directions for improvement.
Firstly, the scope of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needs to be expanded. Currently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regulates only corporations which provide direct investment advisory service o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 the interest of investors’ protection, it should be expanded to all companies that actually provide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regardless of the actors and the activity type. In addition, the regulation imposing the duty of loyalty to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ies providing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through publications to the unspecified persons should be reinforced.
Secondly, activity guidelines on the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stipulated in the FSCMA needs to be clearly specified. In case of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ctivities prohibited by the duty of loyalty are not stipulated in the FSCMA. Prohibited activities applied to investment discretionary business entities can also be applied to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ies as in the case of Japan. Regarding the duty of care of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the duty of verifying the eligibility of investment instructions should be accepted and its criteria and principle should be clearly presented according to investor type. Also, the FSCMA prohibits investment discretionary business entities from proxy voting on investment discretionary assets. But proxy voting should be determined by the contracts between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and its clients.
Meanwhile, the FSCMA does not impose the duty of explanation at the stage of asset management unlike at the stage of investment recommendation. However, in case of investment discretionary businesses, the FSCMA imposes the duty of explanation on issues that changes the profits and risks in asset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strong unilateral dependent relationships in the investment discretionary business.
Until now, the investment discretionary business has grown as a part of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with the same legal basis. But in terms of economic function, it is similar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because it manages asset indirectly through a professional institution. Therefore, we need to pursue harmony and balance in regulating the investment discretionary business and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unctional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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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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