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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유산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으로-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를 중심으로- = From the Colonial Residue to Korean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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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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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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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system and to examine how the re-evaluation of the historical period of “modernity” presupposed by the system has been achieved. Modern cultural heritage has emerged as an object to be protected since 2001, when the modern heritage registration system was enacted. Unlike the existing cultural property designation system, which has maintained the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originality' based designation, permission, and regulation, this system was established with the core of registration, reporting, and utilization, which change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has maintained.
Most of all, if the existing designation system was a method of finding and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at least 100 years' past heritage, this registration system is a method of protecting and utilizing the cultural heritage that is not very old, with a production time of about 100 to 50 years. As a result, all of the movables and real estates related to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included in the objects, and especially the buildings built at that time were quickly restored and rearranged as cultural resources worth taking advantage to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The social meaning and value of a building depends on historical, social, and physical context and its change. Then, how the meaning given to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today, where the colonial residue formed and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reborn as a cultural heritage in Korea, and further utilized as a tourism consumption resource for the region in a retro boom.
As a basic work for the study rightly, this article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modern cultural heritage, and what was the basis that the ‘modern’ historical period of the system is defined not a rupture but a continuation, namely ‘a bridge linking tradition and nowadays'.
이 글은 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피고, 그 제도가 전제한 ‘근대’라는 역사적 시기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어떠한지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2001년 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가 법제화되면서부터였다. 이 제도는 지정, 허가, 규제를 중심으로 ‘원형 보존의 원칙’을 유지해왔던 기존의 문화재 지정 제도와 달리 등록, 신고, 활용을 핵심으로 성립되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이 그간 유지해 온 제도적 근간을 뒤바꾸는 변곡점이 되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지정 제도가 ‘적어도 100년 이상’ 된 과거의 유산들에서 그 원형을 찾아 보존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등록 제도는 그 제작 시점이 약 100년에서 50년 사이로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주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맥락과 결부된 동산, 부동산들이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당시 지어진 건축물들이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의 활용 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으로 속속 복원․재정비되기에 이르렀다.
건축물이 표상하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물리적 관계와 그 관계의 변화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형성․구축된 제국일본의 유산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레트로 붐을 타고 지역의 관광 소비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 건축물에 부여된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구성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제도가 근대라는 역사적 시기를 단절이 아닌 연속, 즉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로 규정했던 근거는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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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9 | 0.3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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