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압류와 토지수용 = Provisional Seizure and Land Expropri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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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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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가압류는 법원의 중요한 재판 중의 하나이고 그것은 집행을 의미하는 ,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 이러한 가압류는 원래 그것을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 .
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가압류는 이를 한 .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효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보다 앞서 등기된 경 , 우에는 사실상 우선권을 갖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저당권이 설정 , ,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에 들어갔는데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일반채 , 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배당순위에 대해 실무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 정리할 수 있다 즉 가압류채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을 .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명 사이에서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가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부동산 토지 이 수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연구에서 다루게 ( ) ? 될 주제이다 일정한 토지에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저당 .
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토지수용 ,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압류와 저당권 사이에 그 권리에 있어우열은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원래대로라면 가압류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 갖는 저당권자는 최선순위로서의 보호를 받는 반면에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게 된다.
과연 이러한 판례의 해석 즉 가압류채권자는 목적부동산이 수용될 때 , 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연구는 토지 .
수용과 가압류에 관한 판례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그 해석의 문제 , 점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입법적인 제안도 병행하여 제시하려는 점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학설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였다고는 .
할 수 없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우리 학계의 실정상 . ,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주로 실무가에 의해 연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아직 가압류와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연구되고있는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민사집행법 측면 .
에서 본격적으로 토지수용과의 관계에서 가압류의 효력을 연구하였다 판례 .
나아가 입법의 불비에 의해 토지수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압류채권자의 보호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Provisional seizure is one of an important trial of a courthouse.
It is made public by registration which means execution. As far as there are no trials which cancel such provisional seizure,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does not disappear. Provisional seizure does not give an equitable lien to a creditor, but when it is registered earlier than a mortgage, creditor will possess the equitable lien actually.
To give an easy example, think the case that general creditor whose equitable lien is subsequent to which of mortgagee requests for the payment of dividends, after provisional seizure was registered to real estate, mortgage was established and selling procedure began.
In this situation, dividend order is decided as following way; in a practical sense,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receives dividends in the same order as mortgagee. In specific, dividends are distributed proportionally among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mortgagee and general creditor, then mortgagee absorbs the dividends of general creditor whose equitable lien is subsequent to which of mortgagee.
By the way, what happens if the land is expropriated in the previously mentioned case, instead of being sold? This problem is a main theme of this study. Generally, when provisional seizure is registered prior to mortgage for a certain land,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and mortgagee have same right in either selling procedure or expropriation procedure. However, according to precedents, mortgagee’s right is preferentially protected, contrary to common sense. On the other hand, the right of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is not protected at all.
It is hard to make sense that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cannot be protected legally because of precedent. This study aims to consider about the interpretation of a precedent about provisional seizure and land expropriation critically, clarify the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and suggest legislative solutions. A theory has not been investigated sufficiently for this problem up to now. Civil Execution Law is applied to case related to provisional seizure, though, the study about them is not enough.
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provisional seizure in relation to land expropriation in earnest from a viewpoint of Civil Enforcement Law and how to protect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legally in land expropriation, from the precedent and the lack of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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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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