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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 북한 개방법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 외국투자관계법체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n-Door Policy Laws in the Kim Jong-il's Economic System : Focusing on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of the DPRK
저자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4(37쪽)
제공처
소장기관
김정일시대 외국투자관계법체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 개방법제의 변천사는 그 법적 근원인 헌법의 개정 동향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①시행규정의 제정과 공포를 가속화하고, ②라진선봉지역에 국한되었지만 북한식 개혁법제를 제정․실행했으며, ③지적소유권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경제특구실험을 했던 유훈통치기(1994. 7.~1998. 9.)였다. 둘째는 ①라선 특구정책의 조정과 기존법제를 재정비하면서, ②홍콩식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건설의 무산 이후 특정국 중심의 소극적 외자유치정책을 견지했지만, ③남북 개방법제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그 법제의 정비에 박차를 가했던 구조형성기(1998. 9.~2009. 4.)였다. 셋째는 ①라진선봉지역을 헌법에 규정된 특수경제지대로 격상시키면서, ②신의주, 황금평 등 北中간 국경지역에 대한 연계개발체제의 구축을 모색하는 특수경제지대운영기(2009. 4.~)였다.
북한의 개방법제인 외국인투자관계법체제의 주요특징은 ①첫째, 그 체계와 구성이 헌법 제37조→외국인투자법→부문법으로 연결되는 구조속에서 부문법은 외국투자기업관계법제도, 특수경제지대관계법제도, 부동산임대관계법제도,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관계법제도, 분쟁해결 ․ 기업해산 ․ 파산관계법제도, 기타 개별관계법제도로 대별되며, ②둘째, 투자보호의 수준은 헌법적 담보가 아니라 외국투자관계법적 담보, 즉 부문법적 담보이고 국가의 민사재판면제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때 국유화, 몰수 등에 대한 보호의 효과성이 취약하고, ③계약식 합영의 다양성 제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영향력이 강한 합작방식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의 유형과 형태에 제약이 있으며, ④사회주의 노동공급체계가 유지되면서 노동력의 활용보다는 특혜적인 세금제도에 중점을 둔 특수경제지대의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당의 노선과 정책은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 등의 형태로 구현되며, 교시가 당정책화하고 그것이 법제화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북한의 법현실을 감안할 때, 2010년 4월 천안함사건 이후 3차례의 北中정상회담과 그것의 결과물 중의 하나인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의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은 향후 규정, 세칙의 형태로 법제화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과 중국은 동 요강에서 ①두 경제지대에 노동시장을 마련하여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노동계약제를 실시하며, ②기업경영과정에서 노동력의 채용과 해고, 제품의 국내외 판매비율, 가격의 확정, 병합재조직, 파산, 청산 등의 행위는 기업이 시장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③지대내 외국측 인원들에게는 자유롭고 원활한 고정통신, 이동통신망가입 등의 봉사를 제공하고, ④중국 국내의 무역화물선이 라진항에 입항하여 중국 국내의 무역화물을 싣고 부리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중국 국내화물선들이 조선연해항로를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국 국내화물과 대외무역화물의 통관에 편리를 제공하며, ⑤또한 특혜적인 세무, 토지, 금융(인민폐 결제, 단독은행 설립 등의 허용), 투자보호(국유화, 몰수 금지) 정책 등을 새로운 법제정을 통해 구현할 것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rticle 37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encourag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 in the DPRK to purse joint ventures and co-operation of enterprises with foreig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as well as to establish and operate a variety of enterprises in special economic zone.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the major law in the domestic area,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were promulgated.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system focusing on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of the DPRK, that is to say a transition and level of the open-door policy laws in the Kim Jong-il's economic system, for the period of seventeen years after Kim Il-sung's death, from when North Korea began trying to change its economy in accordance with its version of socialism.
Today North Korean government consistently adheres to the policy on foreign investment with the purpose of attrac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contributable to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elihoo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DPRK, and makes efforts to create a favourable investment environment for the foreign investors by establishing and perfecting legal system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 conformity to the requirements of the developing external economy.
Difficult though it may be to predict how the qualitative aspects of the open-door policy laws and regulations will change,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it prefers openness-oriented economic change to reform-oriented economic change. Therefore, we will may not find a significant transition in the level of the reform of the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of the DPRK. However, there will be expected a differential treatment and rapid change in Special Economic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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