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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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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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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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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7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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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와 사업주/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한 경우, 중복적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재근로자가 지급받은, 또는 앞으로 지급받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정 규정에 의해 피재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공제하는 것은 산재법이 갖는 생활보장적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산재법 제80조 제2항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모두’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되 그 금액을 초과해서 공제할 수는 없는’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피재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피고 간의 실질적인 비대등성과 현실에서 피재근로자가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근원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실상계 법리에서 판단기준으로 삼는 ‘약한 부주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을 발생시킬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에 준하는 수준의 부주의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고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조정 규정을 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현행의 상계후공제설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고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취약하므로 공제후상계설로의 수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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