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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불법요소로서 객관적 주의의무 = Objektive Sorgfaltspflicht als Unrechtselement des Fahrlässigkeits-delikts
저자
안동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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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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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9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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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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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dem Boden der personalen Unrechtslehre ist man sich heute weitgehendeinig, Fahrlässigkeit Element des tatbestandlichen Unrechts ist. Heute ist anerkannt,dass die Fahrlässigkeit als besondere Verhaltensform schon auf der Tatbestandsebeneund daneben in einer Doppelfunktion auf der Schuldebene einzuordnenist.
Verboten ist nicht jede Verursachung eines tatbestandlichen Erfolges, sondernverboten kann nur ein sorgfaltswidriges Verhalten sein. Das entscheidendeElement im Tatbestand der fahrlässigen Delikte ist daher die Vornahme einersorgfalts-widrigen Handlung als Handlungsunwert.
Die Außerachtlassung der im Verkehr erforderlichen Sorgfalt (objektive Sorgfaltspflichtverletzung)bei objektiver Vorhersehbarkeit des tatbestandlichen Erfolges zuprüfen ist. Zur Bestimmung des Pflichtmäßigkeitsmaßstabes ist zu lesen, dassdanach zu fragen ist, wie ein gewissenhafter und besonnener Mensch, der demVerkehrskreis des Täters angehört, sich in der konkreten Situation verhaltenhätte, um erkannte oder erkennbare Gefahren für ein bestimmtes Rechtsgut zuvermeiden.
Hier zeigt sich im übrigen, dass die objektive Vorhersehbarkeit eine eigenständigeBedeutung hat und unabhängig von der Frage einer Sorgfaltspflichtverletzungzu prüfen ist. Trotz einer Sorgfaltspflichtverletzung kann es imEinzelfall an der objektiven Vorhersehbarkeit fehlen, so dass dem einzelnen keinFahrlässigkeits-vorwurf zu machen ist.
Fraglich ist auch, welcher Maßstab bei der erforderlichen Sorgfalt bzw bei derVorhersehbarkeit des Erfolges anzulegen ist, namentlich, ob er an den individuellenFähigkeiten und Kenntnissen des Täters anzulegen ist, oder ob dieFahrlässigkeit nach einem objektiven Maßstab, also etwa den Fähigkeiten undKenntnissen eines gewissenhaften und besonnenen Teilnehmers des Verkehrskreisesdes Täters zu bemessen ist. So beachtlich die individuelle Sorgfaltswidrigkeitstheorieauch sein mag, wird dennoch auf der Ebene des Tatbestands vonder herrschenden Meinung ein objektiver Maßstab angelegt. Zur Begründungbringt diese Ansicht vor, dass es Aufgabe des Tatbestands sei, einen allgemeinen,für alle Rechtsunterworfene geltenden Verhaltensmaßstab zu definieren. Derobjektive Maßstab habe dadurch eine wichtige Standardbildende Funktion. Es gibt aber auch prominente Konzepte des Fahrlässigkeitsdelikts, die auf denBegriff des Sorgfaltspflichtverstoßes verzichten. So definiert Schröder Fahrlässigkeitetwa als Erkennbarkeit der Tatbestandsverwirklichung und lehnt den Begriff derSorgfaltspflichtverletzung entschieden ab. Es könne nicht gelingen, konkreteSorgfaltspflicht für alle Lebensbereiche zu typisieren und damit zu umschreiben.
Entscheidend und ausreichend sei dagegen, dass der Erfolgseintritt für den Tätererkennbar sei. Roxin will die Feststellung einer fahrlässigen Tatbestands-verwirklichungallein auf die Kriterien der objektiven Zurechnung beschränken.
Dennoch sollte man aus Gründen der strukturellen und gedanklichen Übersicht-lichkeit die Pflichtwidrigkeit des Täterverhaltens in ihrem Maßstabgesondert prüfen.
객관적 주의의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과실범의 불법여부를 가리는 핵심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체계적 지위 또한 불법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요건요소라고 한다. 그럼에도 근자에 들어 이 요소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심지어는 이를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객관적 주의의무가 불법요소로 자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특히 인적 불법론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나 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개별 구체적인 사건이 대상이 되므로 이들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자의 사정을 보다 중시해야 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함께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얻은 결론은 양 입장에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기보다 불법영역에서 다 함께 고려해야 할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개별적 측면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개별 범죄행위에도 항상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요소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 측면의 비중이 새삼 문제되는 것은 법질서 혹은 구성요건의 기능과 본질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미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율성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성요건은 일반적인 금지나 요구를 담고 있고 수범자 일반에 대한 법적,당위적 주문을 하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통설의 입장을 지지한다. 반대 입장은 구체적 행위자의 능력이나 행위 시의 사정을 도외시하고 어느 때나 똑같은 법적, 당위적 요구를 내 걸면서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가 가져야 할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각 행위자의 이런 차이는 불법단계에서부터 고려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불가능을 요구하게 되니까 라고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주의의무의 유형화는 유지될 수 없고 법의 보편적 호소기능은 유실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지닌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가릴 때와 같은 실제문제에서는 결론에서 별 차이가없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 구성요건의 본래적 기능, 임무와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유작용에 비추어 이원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두 입장 모두 객관적 주의의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서는 일치한다. 다만 그 방향성에서 여전히 객관적 주의의무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는 쪽과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두 개의 큰 흐름을 간취할 수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예견가능성과 객관적회피가능성을 통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요건을 보다 쉽고 분명하게 판단하고자 한다.
객관적 주의의무와 연계된 예견가능성은 허용된 위험과 신뢰원칙의 영향을 받으며 결과와 인과과정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견이 가능하고 회피도 가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객관적 주의의무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다.
계속하여 객관적 주의의무기준을 대체하여 예견가능성이나 객관적 귀속원리를 통해과실성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의 예견가능성에는 허용된위험원리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약점이 있고 귀속원리와 주의의무는 적용의 국면이 다르다는 점과 귀속의 표준도 ...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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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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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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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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