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의 인정요건과 법률효과 = Voraussetzung und Rechtsfolge der unerlaubten Handlung wegen Verletzung der Beschäftigungspfli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0(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Ist die Kündigung von Arbeitgeber unwirksam und damit das Arbeitsverhältnis durch die Kündigung nicht aufgelöst, so ist der Arbeitgeber nach geltendem Recht in Korea verpflichtet, dem Arbeitnehmer weiter zu beschäftigen und den Lohn von der Kündigung bis zur Wiederbeschäftigung zu zahlen. Nach §538 KBGB kann der Arbeitnehmer für die infolge des unwirksamen Kündigung nicht geleisteten Arbeit die vereinbarte Vergütung verlangen, ohne zur Nachleistung verpflichtet zu sein. Er kann auch vom Arbeitgeber Schadensersatz verlangen, wenn zugleich eine unerlaubte Hand- lung des Arbeitgebers anzunehmen ist. Nach der Rechtsprechung in Korea ist eine unerlaubte Handlung des Arbeitgebers bei bösewillger unzulässigen Kündigung und Verwiegerung der Wiederbeschäftigung nach der Feststellung der Unwirksankeit der Kündigung zu bejahen. In diesen Fällen verlezt nicht nur den während des Arbeitsver- hältnisses einen gegen den Arbeitgeber gerichteten Beschäftigungsanspruch, sondern auch das Personenrecht des Arbeitnehmers. Es ist ohne Zweifel, dass der Arbeitnehmer Schmerzengeld verlangen kann. Fraglich ist aber, ob er auch den Lohn als entgangene Verdienst verlangen kann. Der Schutzzweck der Beschäftigungspflicht des Arbeitgebers wird durch das Persönlichkeitsrecht des Arbeitnehmers bestimmt. Schaden entspricht nach allgemeiner Auffassung der Differenz zwischen dem gegenwärtigen Vermögens- stand und dem Stand, den das Vermögen ohne das schädigende Ereignis hätte. Bei Nichtbefolgung der Beschäftigungspflicht gehört aber der entgangene Verdienst nicht zum ersatzfähigen Schaden, denn die finanzielle Absicherung bei Nichtbeschäftigung ist in §538 KBGB geregelt. Der Arbeitgeber ist daher dem Arbeitnehmern nur zum Ersatz des immaterieller Schaden verpflichtet, jedoch nicht den Schaden in Form entgangenen Verdienstes. Insofern ist nicht zuzustimmem der Rechtsprechung in Korea.
더보기판례는 부당해고와 부당해고에 이은 복직거부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글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근거와 요건, 그리고 법률효과에 관한 판례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상의 반대급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그리고 사용자의 복직의무불이행의 효과를 검토한 내용이다. 특히, 정신적 손해 외에 부당해고 내지 복직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재산적 손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의 태도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근거와의 관계에서 수긍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판례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통한 인격의 실현과 능력개발을 배려해야 할 사용자의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인정되는 취업의무의 위반이 바로 인격권침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악의적인 부당해고나 복직거부와 같이 취업의무의 위반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처럼 인격권침해로부터 불법행위의 성립을 근거지우는 한, 이에 따른 손해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상의 임금청구권과 병행하여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