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거짓말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소고
저자
김홍진 (백석문화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0.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2(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study analyzes unethical aspects of lies spoken during personnel hearings conducted in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 and suggests social and ethical alternative ways in Christianity to reach an advanced society. Chapter 1 is for an introduction, and Chapter 2 analyzes general meanings of lies. A lie can be defined as an act of speaker that deceives intentionally a listener or an act of speaker that hides what a listener likes to know. A key factor constituting a lie is “an intention to hide a fact.” In the Bible, the Ninth Commandment deals with a lie. Exodus 20:16 states,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s.” This commandment includes legal implications. In a personnel hearing conducted in the General Assembly, a person questioned can have a chance to advocate or defense for himself and to excuse himself with respect to controversial issues. A feature of lies in the personnel hearing is self defensive. Chapter 3 deals with types and features of lies. In terms of contents, there are lies about objective facts, things and circumstances while there are lies about inner feelings. In terms of intent, there are lies to avoid penalties, lies to achieve a goal and lies to protect himself from others. Additionally, there is a sickness of lie. The lies spoken in such a personnel hearing can be categorized as a lie to protect themselves. Mostly, they lie to maintain their status as honest and clean officials and to advocate for their innocents. Chapter 4 deals with social and ethical alternatives in Christianity to avoid such lies in the personnel hearing. Lying is wrong because it is unethical and sinful. Reasons why such a lie in the personnel hearing is wrong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of truthfulness that is required by a natural person. Second, because of morality that is required by public officials. Third, because of honesty that is required by legal professionals. Thus, restoration of the Ninth Commandment is emphasized. Chapter 5 emphasizes Christianity’s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a society where lies are pervasive. Christian’s ethics, morality and truthfulness should be revived to prevent this kind of lie spoken in the personnel hearing.
더보기본문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해진 거짓말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선진사 회로 나가기 위해 기독교의 대 사회 윤리적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1장에서는 서론을 말했고, 2장에서는 거짓말의 일반적인 의미를 연구했다. 거짓말은 말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상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을 감추려는 동기’가 거짓말의 정의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9계명에서 말한다. 출애굽기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의 의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다. 인사청문회의 거짓말의 특징은 자기 보호적인 거짓말이 특징이다. 3장에서는 거짓말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 사물, 상황에 대한 거짓말과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거짓말이 있다. 동기를 중심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과 궁극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거짓말,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의 특징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자신이 청결하고 결백하며 공직자로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말이다. 4장에서는 청문회 거짓말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대안을 고찰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은 비윤리성과 죄악성이기 때문이다. 청문회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자연인에게 요청되는 진실성 때문이다. 둘째,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도덕성 때문이다. 셋째, 법조인에게 요청되는 청렴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대안으로서 9계명의 회복을 강조했다. 5장 결론에서는 거짓말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 기독교의 대 사회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 진실성, 기독교적 윤리성, 기독교적 도덕성의 회복이 더욱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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