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약식 합리의 원칙(Quick look rule of reason)’을 중심으로 - = A Review of the Quick Look Rule of Reason in the U.S. Collusion Cas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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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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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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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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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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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ate 1970s in the United States, as the experience of law enforcement has been accumulated in terms of the cases of collusion, the ‘quick look rule of reason' was proposed to appropriately allocate the burden of proof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s based on the apparent level of the anticompetitive effects.
The quick look rule of reason can alleviate errors of over-enforcement because even alleged collusions that used to be classified as per se illegal, such as price-fixing agreements,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be carefully reviewed with the defendant's justification defense. On the other hand, the burden of defining relevant markets or demonstrating market dominance can be alleviated, thereby reducing the error of under-enforcement. The quick look rule of reason can be evaluated as the result of efforts made by the U.S antitrust commun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clarity of reviewing illegality through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law enforcement on collus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eveloped the jurisprudence on anticompetitive effects of collusions to adjust the level of burden of proof to reduce errors of over-enforcement or under-enforcement over the past decade. In the 2012 Imported car case and the 2013 Beverage case, the Supreme Court demanded a strict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and proof of the possession of significant market power, which raised concerns about the false negative. However, in the 2014 chemical fertilizer case and the 2015 automobile driving school case, the Supreme Court has been wary of excessive dependence on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s in terms of reviewing the illegality of hardcore collusion cases.
From the standpoint of improving the predictability of law enforcement, it may be considered to stipulate in the relevant law and decree that the field agreed to restrict competition among competitors could be defined as a relevant market in itself when the anticompetitive effects are evident due to the nature of the alleged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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