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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논의-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를 중심으로 - = Diskussion über die geschäftliche Handlung im deutschen Gesetz gegen unlauteren Wettbewerb(UWG) in Deutschland
저자
유주선 (강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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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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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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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5(19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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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30. 12. 2008 ist das Erste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gegen unlauteren Wettbewerb in Kraft getreten. Es dient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über unlautere Geschäftespraktiken. Zwar bleibt das bisherige UWG in seiner Grundkonzeption, nämlich dem gleichrangigen Schutz von Mitbewerbern,Verbrauchern und sonstigen Marktteilnehmern, erhalten. Es erfährt aber tiefgreifende Änderungen. Sie beziehen sich im Wesentlichen auf den Definitionenkatalog, insbesondere auf den Begriff der Wettbewerbshandlung(§ 2 I Nr. 1 UWG 2004), auf die Generalklausel(§ 3 UWG 2004), auf die irreführende Werbung(§ 5 UWG 2004) und auf die unzumutbaren Belästigungen(§ 7 UWG 2004).
Die UWG-Novelle 2008 dient der “schlanken” Umsetzung der Richtlinie über unlautere Schäftspraktiken.
Dies ist zwar im Hinblick auf die Lesbarkeit des Gesetzes erfreulich, zwingt aber den Rechtsanwender im Hinblick auf das Gebot der richtlinienkonformen Auslegung dazu, stets auch einen Blick in die Richtlinie zu werfen. Der Überblick über die wichtigsten Änderungen des UWG zeigt, dass sich der Anwendungsbereich des UWG erweitert und die Anforderungen für Unternehmen verschärfen. Was dies im Einzelnen bedeutet, muss die Rechtsprechung klären. Daraus kann sich für Unternehmen, Verbände und Verbraucher eine gewisse Rechtsunsicherheit ergeben. Auch ist nicht zu erwarten, dass der EuGH in absehbarer Zeit zu allen Auslegungsfragen der Richtlinie Stellungnimmt. Umso mehr ist für Rechtsberater Vorsicht geboten. Für die Gerichte aber gilt, dass sie die bisherige Rechtsprechung nicht unbesehen weiter führen dürfen, sondern sich bei Anwendung auch des neuen UWG eingehend mit der Richtlinie auseinandersetzen müssen. In Korea wurde ‘das Gesetz über die Billigkeit der Bezeicnungen und Werbung’ im Jahr 1999 verabschiedet und es ist ab 1. 7. 1999 in Kraft eingetreten. Bei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rechtli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unlautere Bezeichnungen und Werbung dargestellt
소비자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관점으로하여 영업자는 표시와 광고를 보다 명화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만한 독일의 실정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1차적으로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방식을 규제한다.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사법적 규제를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제재하고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경쟁사업자, 소비자 기타 시장참가자에 대한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2008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일반조항으로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은 법적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적 효과로서 방해제거청구권, 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익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3장은절차규정을 두어 다툼에 대한 관할문제를 두고 있고, 4장은 벌칙규정, 제5장은 종결규정이다.
우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표시와 광고에 국한하여 부당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표시와 광고에 국한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생하는 영업행위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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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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