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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자기책임원칙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중심으로 - = The disposition of the victim through the fraudulent means or the threat of force and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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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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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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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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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기본유형으로서의 강간죄는 구성요건 및 범죄의 속성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최협의적 개념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항거가 불가능 할 정도로 억압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음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에 반해 형법 제303조및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는 행위 객체 혹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특수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위계·위력에 의한 범죄는 구성요건요소 속성상 어떠한 법익의 처분행위가 피해자 ‘손’에 의해 이루어 진다. 위계·위력에 의한 착오, 기망, 강요로 인해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대해 혹은 추행행위에 대해 동의하여 피해자 스스로가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는 형태로 나타난 다. 이는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와 같이 상대방의 행위와 이와 결합된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론적 형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승낙하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간음· 추행의 시점에 있어서 피해자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구조는 일종의 피해자 승낙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강간과 강제추행죄는 이론상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적용되는 성질이며 그리하여 피해자 동의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승낙 법리에 있어서 승낙의 유효성 판단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죄는 반의사간음죄, 비동의간음죄가 아니라 ‘하자 있는 동의에 의한 간음죄’의 문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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