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M&A 관련 독약처방(Poison Pill)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Legislation of Poison Pill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7(27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국내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경영권위협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국내기업들의 경영권방어를 근본적으로 어렵게하는 취약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IMF 이후, 외자유치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폐지 등 대부분의 경영권보호 장치가 사라짐에 따라 국가안보와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마저 외국자본들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에 대하여 개별법률들을 통해 외국자본에 대한 주식소유제한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개별법을 통하여 외국인이 국내기업들의 주식취득한도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기업들이 이를 통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잇다. 즉, 예를 들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을 통해 주요 산업의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을 하고 있으나,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며 대개의 경우 주식 취득한도가 49% 수준으로 실질적 경영권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들의 경영권방어 방법이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에 효율적이며, 법제도 또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들이 많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는 독약처방제도와 유사한 신주예약권제도를 법제화하여 경제현실을 고려한 바 있다.
또한 신주예약권제도는 주주가 아닌 제3자들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저가로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나름대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식의 독약처방제도가 시기상조라면, 최소한 일본식의 신주예약권 제도의 도입은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본다.
This article has a concern being voiced over hostile M&A(mergers and acquisitions) attempts against domestic businesses. As such, it is necessary to assist them in defending their management rights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the allowance of poison pills.
As you known, many develped countries have legslated the system of poison pills in their corporate law.
Unlike anti takeover charter and bylaw amendments, poison pills can be and almost always are adopted by boards without shareholder approval. Shareholder resolutions calling on companies to redeem their existing pills and put any future pill up for a shareholder vote have been winning majority votes for years, but are usually not implemented by the board.
A flip-in plan grants shareholders the right to purchase stock in their own company at a discount rate in the event of a hostile bidder acquires a triggering percentage of outstanding shares. A flip-over plan grants shareholders the right to purchase stock in the acquiring company at a discount rate in the event of a takeover. Most poison pills contain both flip-in and flip-over clauses.
A "back end" redemption clause allows the board to redeem a poison pill after the triggering threshold is passed. This provision potentially gives a board more room to negotiate with a hostile bidder.
At present, the nation's M&A system is designed to be in favor of attackers like the U.S.-style M&A system.
Amid a rapid rise in inflow of foreign speculative funds into the Asian market, the imbalance between attacks of hostile M&As and defense means has threatened managerial rights of domestic enterprises.
It m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all ow domestic businesses to adopt the differential voting rights system used by more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prevent the waste of domestic businesses' cash assets in the process of defending their management rights with poison pills at least as the "Japanese New Corporate Ac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5 | 0.85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