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lass Shar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9.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6.09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18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병연
참고문헌: p.109-115
소장기관
In a corporation, there is no direct contract among the owners that specifically states which owners is entitled to what proportion of any distributions from the business and what to control. Instead, there isallocation of wealth and power from the share. Traditionally, each share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same amount of distributions, and has the same voting power as each other, unles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reate classes of stock, in which the articles specify rights of different classes’ vis-à-vis, the other class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right of specific owners to receive privilege about corporation depends simply on the relative holding of what class of shares they received.
The corporation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does not interfere in shareholders’ manner about how they will divide basic incidents of ownership of corporation among themselves. Thecorporation law of both countries allow corporations to authorize a wide range of classes of shares in their article of incorporation which may differ in (1) voting rights, including special, conditional or limited voting rights; (2) dividend rights, including cumulative, noncumulative, and partially cumulative dividends; (3) liquidation rights; (4) redemption rights; and (5) conversion rights.
Korean Commercial Code allows corporations to authorize one or more classes of shares which will be different,in order to obtain payment of dividend and distribution of liquidation.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shares such as common shares, preferred shares, deferred shares and mix shares. Commercial Code in effect, allows preferred shares without voting right.
Issuing different classes of shares enable a corporation to raise capital without diluting managerial control and without resorting to debt. Some times, holder of specific class of shares will receive a fixed dividend before any dividend is paid on any other classes of shares. And some times, corporations make it more difficult to get the control right of corporation by issuing some classes of share with multiple voting right to specific shareholders.
Classes’ shares are so popular in many developed countries. But, according to Chinese Corporation Law, all shares must give the same rights as all other shares. Considering making corporations more successful,raising capital and accelerating capital market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transplant classes’ shares into Chinese Corporation Law.
주식은 자금조달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제선진국들은 주식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종류주식제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한국 현행 상법에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권리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무의결권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에서는 현행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종류주식 이외에도 양도, 의결권에 대한 종류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추가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성문법전에서 주식의 종류에 대하여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원은 주식은 주주간 혹은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이라고 인식하여 회사로 하여금 정관의 정함에 따라 권리 내용이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 새롭게 회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총 9 가지 종류의 주식을 도입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회사법에서 회사가 권리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법 제132조에서 "회사가 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이외에 기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무원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무원은 아직 "기타 종류의 주식"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권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자금조달, 경영권의 안정, 소수주주의 보호, 심지어 증권시장의 발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참여에 관심이 없고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나 매입과 매출의 가격차액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 회사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많은 투자자의 투자욕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 더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다양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지본적인 지배권을 취득한다. 기존의 지배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하여 세계 경제 선진국들이 의결권에 대한 권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도입하였다. 무의결권주식, 부분의결권주식, 복수의결권주식 등 의결권에 관한 다양한 종류주식은 회사의 지배권의 강화 또는 적대적 M&A의 방어 등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에 전환권, 상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식은 회사의 재무구조 조정, 투자자의 투자이익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입법에는 한국과 일본처럼 미리 법전에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정해 놓고 회사가 이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처럼 회사법에서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에 대하여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권리 내용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 중국의 현행의 법제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중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입법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주식시장의 발전 및 투자자의 투자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주식에게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 감사의 선임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류주식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상환 및 전환에 대한 종류주식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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