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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부등록사유로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A study on the design with only the essential shapes to secure the function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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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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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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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5(31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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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4조 4에 의하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체디자인의 부존재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미적 고려의 결여(비 심미적 고려)로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에 의하면, 등록디자인과 다르게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택 가능한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된다. 후자에 의하면, 물품 외관의 결정에 있어 심미적 고려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직 기술적 해결을 위해서만 당해 디자인이 결정된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은, 심미적 고려의 결여도 판단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만일 심미적 고려의 결여를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게 되면, 다수의 산업용 기계 기구류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
두 가지의 판단 기준 중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4호에 가장 적합한 것은 대체디자인의 부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첫째, 법령상의 문구 해석 상, 대체디자인의 부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둘째, 디자인의 기능성을 논하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방식이다. 셋째, 비 심미적 고려 테스트에 비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테스트에 해당한다.
비 심미적 고려 테스트는 디자인보호법 제34조 4호의 해석상 타당하지 않다. 첫째, 우리 법의 해석상, 만일 물품 외관이 심미적 고려 없이 오직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면, 디자인보호법 제34조가 아니라, 법 제2조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 제34조 4호의 적용여부는, 대체디자인의 존재 여부만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며, 심미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둘째, 비 심미적 고려 접근법은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의도가 그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그로 인하여 본 조항의 적용에 혼란을 가져 올 우려가 크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4호는, 물품의 외관 전부가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인으로서는, 물품 외관의 특징 중에 대체 가능한 형상을 포함시키거나, 장식적·심미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디자인 전략이 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Designs with only essential shapes to secure the function of any product' can not be register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two criteria can be considered. One method is interpretation as an absence of alternative design, and the other is interpretation as a lack of aesthetic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former, this clause can be applied in the absence of a selectable alternative design that looks different from the registered design and perform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According to the latter, this clause may be applied where aesthetic considerations do not play a role in determining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s and the design is determined solely for technical functions. Although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it as the meaning of the former, the Design Examination Guidelines of the Patent Office propose a lack of aesthetic consideration as one of the criteria. If the lack of aesthetic consideration is adopted as one of the criteria, the possibility of rejecting design applications related to industrial machinery will become very high.
Among the two criteria, the most suitable interpretation for Article 34 (4) of Design Protection Act is the absence of alternative design. Firs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the article, it is most natural to interpret it as an absence of alternative design. Second, it is an interpretation that fits the policy purpose of functionality doctrine in design. Third, it is more objective test than non-aesthetic consideration test.
The non-aesthetic consideration test is not appropriate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34 (4)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First, if the appearance of any product is determined solely by 'technical function' without aesthetic consideration, it should be resolved by Article 2 of the Act, which refers to the definition of design, not Article 34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Second, the non-aesthetic consideration approach is likely to be highly subjective, since it considers the designer's subjective intentions. Therefore, this approach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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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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