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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breadth of the right to life in forgoing treatment
저자
엄주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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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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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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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3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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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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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생명의 끝에서 본다면,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이 생명권 침해나 제한에 해당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의 개정사를 통해 생명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생명권은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보호 영역이면서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토대가 되며,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명문화된 신체의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19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부터 도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근거로도 인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권은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생명권은 그 중요성과 기본권 체계 내의 질서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생명의 끝과 관련한 생명권의 최근 해석을 보면,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권의 포기나 침해가 아닌 생명 활동의 보호이자 생명권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 침해를 배제할 권리 즉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삶의 일부분이며, 불치의 질병이나 신체손상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생명활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기한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와 상통하는 삶의 마지막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s have made unclear the boundary line of one's life- the object of the right. From the viewpoint of the end of life,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forgo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pply to the violation and restriction in right to life. After studying articles of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I came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s. The right to life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protection area of constitutional right. Moreover, it is the foundation and basis fo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ough it has not been clearly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the personal liberty and the article which is about the right to prohibit the disparagement of other right and liberty only because of enumeration. These articles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t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which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fth amendment in 1962. It can be acknowledged as constitutional right regardless of legalizating its regulation. However it is desired that it is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in respect of the order system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recent interpretation of 'right to life' in the end of life is the following.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 ill is not the violation of right to life, but protection of the right and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process from life to death in the end of life is the part of living and natural phenomenon occurring in activity of life. Therefore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terminally ill's genuine decision-making is the last right which coincides with constitutional order system to protect right to life and the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ight to life because of the nature of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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