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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와 재산권 = Eigentums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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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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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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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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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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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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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재산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적 보호의무를 독일의 산림고사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사안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산림고사의 원인으로서 일반적인 대기오염을 지적하면서 기본법 제14조가 다른 시민의 기본권적 자유행사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의 내용규정의 형식으로 수인되어야 하는 재산권침해는 경미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을 토대로 하여 환경보호의 영역 내에서 재산권적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산권은 형성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입법적 중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제도보장으로부터 객관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 재산권이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 다른 자유권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더욱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오염의 광역성과 원인의 불특정ㆍ불확정성으로 인한 책임귀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재산권의 대체가능성 때문에 보호의무의 수준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제밀도 선택에 있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환경관련 재산권적 보호의무가 작동되는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명백성 통제에 그침으로써 국가의 의무해태가 명백하지 않은 한 보호의무 위반을 부정한다. 또한 보호의무 위반의 징표는 사적 유익성, 처분권, 존속보장과 같은 재산권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보호의무의 수행을 위한 방식은 입법자의 형성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특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과도한 재산권제한에 대한 조정규정으로서의 손해배상규정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보기In dieser Arbeit wird betrachtet die Dogmatik der Schutzpflicht am Eigentumsgrundrecht in Bezug auf die Entscheidung zu den Waldschäden, di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efasst hat. Es stelle auf die allgemeine Luftverunreinigung als Ursache für die getend gemachten Waldschäden ab. Art. 14 GG schütze aber den Bestand des Eigentums grundsätzlich nicht gegenüber solchen Einwirkungen, die sich maßgeblich aus den grundrechtlichen Freiheiten anderer Bürger ergäben. Jedenfalls Eigentumsbeeinträchtigungen, die in Form einer Inhaltsbestimmung hingenommen werden müsseten, seien unerheblich. Auf dieser Grundlage ist der Umfang der eigentumsrechtlichen Schutzpflicht im Hinblick auf Vorsorgeregelungen im Bereich des Immissionsrechts zu bestimmen. Im Hinblick auf die Besonderheiten für das Eigentumsgrundrecht werden das normgeprägte Grundrecht, die Institutgarantie und Trennungstheorie des Eigentums erwähnt. Angesichts der unklaren Verursachungs- und Wirkungszusammenhänge, der nicht im einzelnen abgeklärten Schadensanteile ist, es unmöglich, dass die Verantwortung für die Folgen der allgemeinen Luftverunreinigung dem Staat zurechenbar. Der Gesetzgeber hat eine etwaige, aus dem Eigentumsgrundrecht folgende Schtzpflicht durch Unterlassen der geforderten Ausgleichsregelungen jedenfalls nich evident verletzt(Evidenzkontrolle). Die Staatshaftung scheitert also letztlich an dem Fehlen eienr möglichen positiven Hnadlungs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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