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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독자성·독립성과 병합청구 =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반환청구권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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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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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인 소송목적(청구)이 복수인 경우 청구의 병합이 발생하는데, 이는 청구원인이 복수인 경우와 그 법률효과인 청구취지가 복수인 경우가 있다.
2. 복수의 청구가 병합청구의 대상이 되어 그 각각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 상호 간에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따로따로 판단할 필요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상 청구가 복수라도 실질적으로 청구가 복수가 아니면 청구의 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소송물을 특정할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원고)에게 있지만, 청구병합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형태의 결정은 법령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심판자인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청구의 외형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실질설). 대법원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4. 하나의 법률요건에서 복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복수의 법률효과 상호 간에는 독립적인 경우도 있고,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주위적 예비적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으로만 다를 뿐 본질상 동일하여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이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면서 선택적으로 또는 주위적 예비적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청구한 경우와 같이, 그 복수의 법률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병존할 수 없고 원물반환의 가부라는 조건에 따라 어느 하나만이 배타적 또는 택일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법률효과는 모두 동일한 청구원인에서 발생하고 원물반환의 가부라는 조건은 소송법상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병합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양자를 당연히 일괄하여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청구 상호 간에는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의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If there are multiple demands at on action, there will be an annexation of demands. But to be an annexation of demands, therefore to be judged for these multiple demands by the court of justice, there should be identity and independence respectively beween these multiple demands.
A plaintiff has right and duty of specification for the demand, whereas the one who has the right of decision whether there is an annexation of demands or not is the court of justice.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application of oral proceeding system for annexation of demands.
When multiple legal effects happen from a legal essential, the relation of multiple legal effects is individual or identical. In case of the latter, if the relation of multiple legal effects is exclusive or alternative, there will be not an annexation of demands. So the court of justice does not have to judge the multiple legal effects or the multiple demands individu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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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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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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