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forSecuring Independence of Tax Investig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23(4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focuses on ways to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ax audits in our country, referr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which have detailed prohibitions and penalties for preventing political motivated tax investigations. More specifically, measures to prohibit unfair intervention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n tax investigations and the obligation of tax officials to report unfair instructions or requests were considered.
The main content is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matters related to securing independence of tax investigations are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criminal punishment part is reasonable to be prescribed in the Tax Offences Act.
Second,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tax investigation independence clause, which prohibits unfair influence on tax investigations, t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lawmakers who are in a position to influence the National Tax Service.
Third, the influence exercise on tax investigations by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ends to be conducted secretly due to their nature, so it is necessary for tax officials to report the fact when they are asked to conduct or suspend tax investig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port be variously made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National Tax Service’s auditor’s office, and the head of affiliated agencies, and a clause to protect reporters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National Tax Service may also need policy cooperation or business cooperation with other state agencies as a state agency, so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minimum exception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undermine the purpose of securing independence of tax investigations.
Fifth, both those who have ordered an unjust tax investigation and those who have failed to fulfill their reporting obligations upon receiving such instructions shall be criminally punished. The level of punishment is judged to be appropriate to punish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o ordered unfair tax investigations with imprisonment of up to five years or fines of up to 50 million won, and tax officials who did not report such facts with imprisonment of up to three years or fines of up to 30 million won.
본 논문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자세한 금지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연방세법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에 대한 고위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안 및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받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에 관련된 내용 중 대부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되, 형사처벌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조항의 적용대상은 현실적으로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행정부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기관의 성격상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원실의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고위공직자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그 속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하여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의 실시 또는 중지를 요구받았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처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기관장 등으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고, 신고자 보호 조항을 두어야 한다.
넷째, 국세청도 국가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정책공조 또는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자와 그러한 지시를 받고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모두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처벌수준은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