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있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범죄일람표와 공소제기의 성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을 중심으로 - = A list of crimes that have been submitted electronically in violation of copyright law and Prosecution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3682 -
Criminal procedure puts emphasis on observance of rigorous legal prerequisite and The Defence Right guaranteed as procedure determining validation of criminal and appropriate sentence on the criminal defendant. Therefore, Criminal Procedure Act arranges legal standards relating to assurance of the defence right such as means of a prosecution, statement contents of an indictment and specification of the facts charged.
However, Criminal Procedure Act is being interpreted and applied flexibly such as being affirmative on defaults cured of means of a prosecution within a range of not causing interruption on specification of the criminal facts and the defence Right and mitigatedly interpreting the level of specification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regard, the problem of, while the number of whole criminal acts being written on an indictment, specifying some of the criminal facts among them, submitting the rest as the form of compact disk in the list of crimes occurred. On objective judgement,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n case of prosecuting a case without written an indictment based on Article 27, Section 1 of Constitution referring to the right to trial according to an adjective law and Article 254, Section 1 of Criminal Procedure Act referring to the principle of submission of a written statement, a prosecution as Acts of litigation without fulfilling standards under legal procedure law required of a prosecution unless specific regulation permitting the above existed could not have validation. In having importance on definitizing the meaning of principle of submission of a written statement, definitizing the point of view differently such as documents also being voluminous as digitalized form, in case of practical necessity allowing such prosecution of the above or the defendant and attorney acceding to defense without objection, such objective adduces significant standards on dealing cases henceforth.
Nevertheless, in objective judgement, the point of not reviewing guarantee of the defence right enough, propounding questions on validity of the such conclusion, based on the problems shown in objective judgement, A Study on Legislative Amendment on means or method of a prosecution henceforward should be reconsidered.
형사소송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적정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엄격한 법정 요건의 준수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제기의 방법, 공소장의 기재 내용, 공소사실의 특정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범죄 사실의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 방법의 하자 치유를 긍정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등 유연성있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전체 범죄행위의 횟수를 기재하면서도 범죄일람표에는 그 중 일부 범죄사실만을 특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들에 대해서는 CD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 판결은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또한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의 사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상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결론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바, 대상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토대로 향후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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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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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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