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 중 발생한 여행자의 사망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 = Travel Organizer’s Responsibility for the Death of a Traveler during Free T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5-580(46쪽)
제공처
국민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게 되면서 여행사를 통한 기획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법전에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으로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법원은 과거 판례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신설된 여행계약에 맞는 새로운 법리와 해석론을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판례사안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의 의무내용과 한계가 문제되었다. 해당 사안은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급부실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안전배려의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과거의 판례법리를 단순히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를 분별하여 매우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여행계약의 급부가 갖는 무형적 특성 때문에 여행급부의 확정과 그 하자 판단, 그리고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획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제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As national economic income increases, package travel through travel agencies is becoming popular in Korea. Therefore, it is welcomed that the travel contract is defined as a new contract type in civil law. Even though the new contract type is defined in civil law, our court still uses the past judicial decisions for his ruling. Therefore, there is a great need to prepare a new interpretation method that matches the new travel contract. This paper analyzes two judgments and examine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obligations of travel organizers in travel contracts. In the first case, it was a question of what obligation the travel organizer has and what is the travel defect.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cas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afety obligation of travel organizers were mainly discussed. In particular, the ruling dealt with the obligation to warn travelers of the risk and the obligation to remove the risks that would arise if they saw the danger.
In the first case, the lower court did not distinguish the travel defect from the breach of safety obligation. In the second case, the lower court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duty to warn the risk and the duty to eliminate the danger. In other words, the lower court had merely applied the previous decisions about the breach of safety obligation. But this judicial decisions is not enough to solve this case.
Fortunately, the Supreme Court is making the right decision on these issues. In the first case, the Supreme Court granted the traveler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the second case, the Supreme Court correctly addressed the problem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y to warn of danger and the duty to remove it. Due to the nature of travel contracts, the aforementioned issues in the two cases are likely to continue to occur. Therefore, these two judgments are meaningful.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