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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총회결의에 있어서 의안상정가처분에 관한 실무상 쟁점 = Practical Issues on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n case of General Meeting of Non-Profi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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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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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s an injunction that minor member of non-profit association claims Presentation of Agenda against non-profit association in case that executive committee of non-profit association denies the proposal of that minor member of non-profit association.
Preliminary Injunction may also be effected in order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In this case, such Preliminary Injunction shall be effected specially where intending to avoid a 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 or to prevent an imminent danger, or where other necessary reasons exist.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s issued by court when the existence of a petitioner’s right and the necessity or urgency should be proved.
In case of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association has a qualification for a petitioner. But practically representative of association can also have a qualification for a petitioner. In the future, that should be decided by Supreme Court.
It can be a question that judicial review should be refrained since non-profit association has broad autonomy and can solve their own problem. Autonomy of association can influence on the existence of a petitioner’s right that include the interpretation of association’s own rules and bylaws. Possibilities of calling a general meeting within the period fixed by bylaws, resolving disputes autonomously and raising the efficiency of judicial procedur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necessity or urgenc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s very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for dispute in general meeting. However - in some cases of the case. merit of lawsuit may be more significant.
In addition to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t is necessary to find means to resolve disputes from various angles.
In case of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f the decis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is issued, the result of that decision should be concluded and determined. It is because there are no enough time and no legal interest for appeal in case of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t is required that Supreme Court should record the legal cause(ration decidendi) in detail and disclose more decisions of court.
의안상정가처분은 비영리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등집행기관이 소수회원(또는 소수사원)의 제안에 대한 의안의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당해 소수회원(또는 소수사원)이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의결제안 내용을 의제 또는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이다.
의안상정가처분은 그 자체로 완결된 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총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결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안상정가처분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동시에 고려될 수 있고 본안에서는 결의무효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 의안상정금지가처분도 의안상정가처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성질상 결의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신청된다. 의안으로 상정을 막아 달라는 취지와 결의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는 결국 같은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의안상정가처분의 쟁점은 크게 보면 ① 본안전 항변 ② 당사자적격 ③ 피보전권리의존재 ④ 보전의 필요성으로 정리된다. 의안상정가처분의 채무자적격에 대하여 아직 확립된 판례나 학설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론상으로는 단체(회사)만을 채무자로 삼는것은 가능하다. 다만 단체(회사)와 대표자(대표이사)를 모두 채무자로 삼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둘 모두 채무자로 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본안전 항변으로서 흔히 비영리단체의 자율성으로 인한 사법심사의 한계가 문제된다. 피보전권리의 판단을 위하여 자치규범의 해석이 수반되는데 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피보전권리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피보전권리에 있어서주주총회의안상정가처분은 주주제안권이라는 명확한 권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침해여부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피보전권리 존재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 비영리단체의 의안상정가처분은 자치규범의 해석에서 나오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을 위하여 기간 내 총회소집 가능성, 자율적 타협의 가능성, 피신청인의 비용, 절차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의안상정가처분은 총회의 의안상정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상정가처분 이후 본안에서의 쟁송방법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 의안상정가처분 이외에 다양한 각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의안상정가처분 사례는 1심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나면 그 자체로 승패가 결말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판단의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상고심의판례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우선 결정의 이유를 자세히 적시하여 어떠한결론에 이른 근거와 기준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보다 더 많은 1심 결정문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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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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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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