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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prescription system in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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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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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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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d the existing system of prescription(時效) and systems of “period of the appeals(呈訴期限)” and “period of judgement(聽訟期限)” in traditional legisl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civil prescription system could be admitted or not in traditional legislation or customary law.
“Gwa-Han Law(過限法)” at 5th year in Joseon Dynasty is a representative provision of the period of the appeals(呈訴期限) in traditional legislation.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e regulation of the 5-year Gwa-Han Law as well as legislative processes and its meaning of the 60-year․30-year Gwa-Han Law.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ases of sales of other people's goods or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were not covered by the 5-year Gwa-Han Law. Instead, there was no time limitation for indictment. To prevent these irregularities, The 60-year Gwa-Han Law was legislated, followed by the 30-year Gwa-Han Law. When the objects in the litigation were private slaves or private lands and houses, the 60-year Gwa-Han Law was applied. On the other hand, the 30-year Gwa-Han Law was applied when the objects of litigation were public slaves. The 60-year Gwa-Han Law was the most commonly applied law in the civil judgement in the Joseon Dynasty era. In the Early Modern Korea Era, a system of possible period of the judgement(聽訟期限) was introduced and it limited the period for indictment up to 20 years. The time limit for indictment was further restricted to 10 years by the Civil Procedure Period Rule(民事訴訟期限規則) in 1908. At 1912, Civil Decree on the Joseon Dynasty(朝鮮民事令) brought Japanese civil law, introducing the prescription system of western civil procedure into the Korean legal history.
Actually, system of period of the appeals and period of judgement in traditional legislation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 of the prescription system, although it has a mixed nature of the period of exclusion and the prescription system. First, extinctive prescription admitted adjournment but the period of the appeals did not admit adjournment. Second, extinctive prescription admitted retroactive effect, whilst the period of the appeals has the prospective effect. Final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cludes a starting point of reckoning of prescription, while the period of the appeals does not include a starting point of reckoning.
An aim of the period of the appeals in traditional legislation was to achieve the effectivity of judicial administration even though it also was to relieve rights of people. Even if the period of the family appeals can be considered as parts of the prescription system and it can be recognized as a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cannot be recognized as the prescription system for acquisi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prescription system for acquisition was not recognized under Korea customary law.
이 연구는 현행법상 시효(Prescription, 時效)제도와 전통법제에서의 정소기한(呈訴期限) 및 청송기한(聽訟期限)제도를 비교하여 보고, 전통법제 및 관습법에서 민사 시효제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것이다.
조선 초기 5년 과한법(過限法) 조문은 전통법제에서의 정소기한에 관한 대표적 조문이다. 이 연구는 5년 과한법 규정 이외에 60년․30년 과한법의 입법과정과 그 의미를 밝혔다. 조선 초에는 타인권리매매 사건 혹은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5년 과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60년 과한법이 등장하였고, 다시 30년 과한법도 제정되었다. 6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사노비거나 전택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었고, 3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공노비인 경우에 적용되었다.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는 60년 과한법 규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한편 개화기에는 청송기한 규정을 도입하여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였으며, 1908년 「民事訴訟期限規則」에 의해 10년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민법이 의용 되었으며, 이때부터 서구 민법의 시효제도가 조선에 도입되었다.
전통법제의 정소기한 및 청송기한제도와 현행법상 시효제도는 다른 제도이다. 정소기한은 시효제도의 성격과 제척기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정소기한은 엄밀히 말해 시효제도라 볼 수 없다. 그 논거로 정소기한은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고,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은 장래효를 가지며, 소멸시효에는 시효의 기산점이 있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에는 기산점을 따지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법제에서 정소기한의 목적은 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점도 있었지만, 민사절차에서 사법행정의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측면이 더 강하였다. 가사 정소기한 등을 시효제도로 판단하더라도, 소멸시효 유사의 제도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취득시효제도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관습법상 취득시효제도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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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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