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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분석: 교육, 보건, 가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North Korea’s ‘Children Rights Protection Act’: Centered on the Articles regarding Education, Health,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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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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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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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의 복지 관련 조항을 분석, 이를 토대로 북한 ‘아동복지’의 제도적 수준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아동의 복지조항을 ① 교육권, ② 보건권, ③ 가정권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아동권 리보장법」의 경우 같은 날 제정된 「녀성권리보장법」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동 법령은 상징적이고 독립적인 법령의 색채가 짙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은 「아동권리보장법」과 여타 비교 법령과의 ① 위계적 관계, ② 내용적 연관성, ③ 변화의 파급성, ④ 내재적 속성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동 법령과 타 법령과의 위계적 관계는 비교 대상과 내용에 따라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관계임에 따라 내용 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동 법령의 내용이 여타 법령과 내용적으로 근친한데,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셋째, 동 법령을 수정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는 동 법령 하나로 인한 관련 법령의 연쇄적 수정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넷째, 북한은 동 법령을 새롭게 제정했지만 이를 확장하여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제시할 필요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령의 상징성과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 법령은 현재까지 북한이 아동복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독립 법령이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parse the welfar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s Child Rights Protection Act and trace the institutional level and variances of the North's 'child welfare' based on these provisions. Thus, the study approached the welfare provisions of North Korean children, focusing on the ① education rights, ② health rights, ③ family rights. By and large, the Act showed a similar tendency to the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enacted on the same day. Accordingly, the North Korea's Child Rights Protection Act has a strong color of symbolic and independent legislation, but it has not surmounted existing limitations in substance. This arises from ① hierarchical relationship, ② associations in substance, ③ the ripple effects of changes, ④ inherent traits between the Act and other comparative statutes. Specifically, first, hierarch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North Korea's Child Rights Protection Act and other statutes are subject to redundancy in contents as they are either vertical or horizontal depending upon the object and content of comparison. Second, the contents of the Act are intimately related to other laws, as it is somewhat burdensome for the nation to present fresh things. Third, for North Korea's position, serial amendments to the related laws due to one statute are not an easy matter to embrace at all. Fourth, the country has newly enacted the legislation, but there is little need to present something new without gains by expanding it. Notwithstanding, we can’t discount the symbolism and contents of the Act. This is because it is the only independent law that has so far presented child welfare comprehensivel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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