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적 및 정치적 이해 = Rethinking about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from th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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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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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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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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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정당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규율하면서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정당은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가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여 기능하지만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가치를 관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당해산제도는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구체적인 적용례가 없고, 또 그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도 없다. 그런데 최근 통합진보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과거 및 현재의 정치적 성향 및 행위가 쟁점화하면서 이 점들이 정당해산의 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정당해산제도가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 적용되어야 하며, 또 정부는 정당해산제도가 특정한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당해산제도는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분열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 정당해산을 통한 정치적 효과가 다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보기Article 8 Ⅳ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n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dis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institutionalized in the sense that the democracy based on the relativity of political value shall not be tolerant against a political front denying democracy. To date this clause about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has not been applied, and not even considered as deserved to apply it. Recently in the political arena it came to be discussed i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shall be dissolved because of the activities as well as statements of its members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may be applied under strict conditions. The constitutional raison d’etre of this clause and political wisdom require a governmental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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