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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생법(国民優生法)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제국일본의 ‘위기’ = Researching Imperial Japan's ‘crisis’ Revealed during the Process of the National Eugenic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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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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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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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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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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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일본은 나치 독일의 영향을 받아 우수한 민족성의 보존이라는 우생학적 인종주의를 기반한 단종법을 입안한다. 기존 연구는 단종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립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상반된 진영에 속한 논자들에게 공통적인 일본의 위기 인식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찾아내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국민우생법이 입안되어 심의되는 과정에서 논쟁이 오고 갔던 제국의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연구가 의학 관계자나 우생학 관계자의 발언을 우선시해왔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에 나와 발언한 이들은 국민우생법과 관련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인과 관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원론적인 정의에서 바라본다면, 이곳에서 오고간 논의들이 당시 일반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논의 속에서 중일전쟁의 확전과 다가오는 세계대전에 대비하는 인적동원의 필요성에 비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고, 정신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 ‘전쟁 정신병’에 시달리는 병사들, 그리고 일본의 국체 이데올로기와 ‘유대인적’ 사상인 단종법과의 모순 등, 단종법 입안과 심의를 둘러싼 논의를 통하여 본고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구의 논리를 펼치며 ‘지도자적’ 위치에서 우생학을 펼치던 일본이 마주한 위기를 발견해낼 수 있었다. 그러한 위기는 제국일본에 있어서 국민우생법이 철저하지 못한 형태로 시행되었음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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