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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과 자동차하역작업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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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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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사고의 요건은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이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는 면책사유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오늘날 자동차와 관련하여 상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약관에서 하역작업을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주지 않는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이때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지가 문제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손해에서 제외한 것은 하역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해당 약관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역작업을 하는 와중에는 그 위험이 보통의 경우보다 분명이 높다. 원래 하역작업은 물건이나 하물을 어떤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행하는 화물자동차, 선박, 화차 등에 짐을 싣거나 짐 부리기, 하적단 등의 작업을 말한다. 그 정의에서 보듯이 하역이라고 하여 반드시 짐을 내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싣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사의 분쟁사안의 경우 피보험자가 압롤트럭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트럭의 고정장치인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압롤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고리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는 하역작업중의 사고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화물에 대한 상차작업을 마친 후 피보험자가 해당 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이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는 옳다고 본다. 상해보험의 보장 내지 면책사유는 자동차 보험의 그것과는 다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행중 사고이면 보장을 하여 주며 운행의 개념을 대법원 판례는 비교적 넓게 보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도 운행중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상해보험의 면책사유인 하역 작업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분쟁예방차원에서 앞으로 하역작업을 약관에서 개념정의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안을 고정하게 되어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장을 받을 것을 못 받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그리하여 약관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해보험요건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충족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그런데 우연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자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묶어놓아 보험계약자측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 상해보험약관에서는 범죄행위, 전쟁, 시민혁명, 비행기운항, 경주용 자동차운행, 핵에너지위험 등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이 면책사유에 해당함은 보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결국 상해보험약관에서 하역작업을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주지 않는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바,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하역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는 실제 사건의 전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고 하역의 의미・내용을 파악하여 사례별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거래계의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accident insurance is relatively late developed insurance type. The development of new historical transport technology, for example train, car, airplane and ship, has caused many incident that causes various injuries. For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 from such a risk the accident insurance covers injury and death out of accident. The accident insurance requires three elements. The sudden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are the requirements. In the accident insurance standard terms the cargo work is defined as a indemnification cause. The cargo work has higher risk. The accident insurance is different from automobile insurance. Although the insured is covered from automobile insurance, he can become immune from compensation in a accident insurance. In a dispute case of A company the insured was in the car during the cargo work. The object of cargo work was poultry farm slop bucket. In the supreme court case the insured was injured during the cargo work of copper.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insurer becomes immune from compensation. Not only unloading work but also loading work belongs to cargo work. The burden of proof is also very important in accident insurance. The accident cause is not clear in the usual cases. The insured should prove the requirements of sudden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On the other hands, the insurer should prove the indemnification causes.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a contingency presumption regulation(§ 178 (2) VVG). In korea some scholars insist that the insurer should prove the requirement of contingency. But the Korean court says that the insured should prove all the requirements of the accident insurance, sudden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This is correct in present situation. But as de lege ferenda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have contingency presumption provision. We should study the detailed contents of indemnification causes in accident. Through that we can achieve the goal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German accident insurance standard terms(AUB 2008) has the same requirements of accident as Korea(sudden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But the cargo work is not mentioned explicitly in the German accident insurance standard terms. The scholars should try go get right criteria of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indemnification in the accid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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