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거주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와 입증책임 = Claim of Reassessment by Non-Resident Taxpayer and Burden of Proof in the Relevant Procedures - Problems and Sugges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3-200(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2006년 말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비거주자인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가 허용되고, 최근에는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방안이 혼란스럽게 중첩되고 있다.
종래 원천징수 관계에 관한 도그마에 따를 때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민사소송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덜 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취득할 환급청구권에 토대를 두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구분이나 세율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기하여 상호합의신청을 하고 과세당국 간 소득구분에 관하여 협의하여 원천세 범위를 획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에 따라 2006년 비거주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었다. 그러나 원천징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원천징수 체계하에서, 굳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비거주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까지 널리 허용해 준 것은 아무래도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비거주자에게 일반적인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만 제한적으로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형태가 주류이다. 우리나라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이와 같은 경정청구가 새로 도입된 이상,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까지 비거주자에게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설사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환급절차의 중첩을 허용하더라도, 적어도 경정청구 단계부터 불복 및 소송 단계에까지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그 경정청구를 하는 비거주자에게 일관되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 타국의 과세관청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자로서 과세대상 거래에 관하여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원천세 환급청구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입증책임 배분법리는 물론 형평과 상식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Due to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the end of 2006, filing claims of reassessment is allowed for non-resident taxpayers. Further, as the filing of claims of reassessm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ax exemption or limited tax rates under tax treaties is introduced, the remedies available to non-resident taxpayers have become confusingly overlapped.
Even under the traditional legal dogma regarding withholding relationships, taxpayers are able to i) claim the unpaid portion of agreed amounts against the withholding agent through civil litigation as well as, ii)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ased on the withholding agent’s right to claim a refund.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dispute as to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r the application of a tax rate, there is a way to determine the scope of withholding taxes by applying for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based on a tax treaty and agreeing to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between the tax authorities. However, these two methods all have an inefficient aspect, and as a result, a new way was opened in 2006 whereby non-resident taxpayers can directly apply for a refund.
However, in the domestic withholding structure not recognizing detailed legal relationships between withholding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y with respect to withholding, allowing the filing of claims of reassessment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o even non-resident taxpayers appears to be off balance and excessive. If we look into the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 majority of countries have the structure in which claims of reassessment are narrowly allowed only in relation to application of a tax treaty, rather than allowing general claims of reassessment to non-residents. Since such claim of reassessment process is newly introduce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come Tax Act, it is questionable whether maintaining the system allowing the claim of reassessment process to non-residen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s reasonable.
Even if the overlapping of the refund process is allowed by maintaining current system, it will be right to, at least, consistently place the basic burden of proof on the non-resident filing the claim of reassessment from the claim of assessment filing stage until the appeal and litigation stage. The reason is because it will be in line with the principle for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s well as equity and common sense for non-residents applying to foreign tax authorities for a refund of withheld taxes (over whom the Korean tax authorities do not have jurisdiction, even though those non-residents have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transactions subject to taxation) to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themselves regarding their own claim of a refund of withholding ta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