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천연기념물 희귀식물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 분석과 정립 = Aanalysis of Concept on the Natural Heritage Plant and its Confirmationa
저자
노선호 ( Sun-ho Noh ) ; 정진석 ( Jin-suk Chung ) ; 이수인 ( Su-in Lee ) ; 이승연 ( Seoung-yeon Lee ) ; 장래하 ( Rae-ha Jang ) ; 유영한 ( Young-han You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25(1쪽)
제공처
천연기념물 희귀식물은 문화재이다. 천연기념물 식물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얼과 생활 등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식물학적 희소성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복합된 우리 민족의 자연유산으로서 매우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희귀식물이란 용어는 다양한 자연유산이 갖는 그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천연기념물 지정 추세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 시대적 변화상을 담기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천연기념물 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나뉘어진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는 희귀식물(rare plant)이라는 용어는 자연적 분포의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된 한 유형으로 오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가 가지는 역사적, 경관적, 지역적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용어적접근과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자연유산이 갖는 다양한 가치 즉, 학술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문화재인 식물이 갖는 역사적, 경관적, 지역적 가치를 내포하기 위하여 희귀식물이라는 용어는 천연기념물 식물 하나의 유형으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개념 검토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인간의 활동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식물의 가치를 포함하고 제시하는데 우선적인 과정이다. 그 개념의 속성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요소로 중요한 5가지요소-자연성(경관성), 대표성(상징성), 특수성(진귀성), 역사성, 유용성을 기준으로 이와 관련성이 높은 희귀식물(rare plant), 민속식물(traditional plant), 특산식물(endemic plant), 진귀식물(rare valued-plant) 용어를 검토해 보았다. 그결과 5가지 기준에서 모두 그 관련성이 높은 개념요소는 특산이나 진귀하다이었다. 특히 현재 사용되는 희귀성은 자연성이나 대표성은 높으나 나머지 항목들은 낮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재로서의 희귀식물은 ‘진귀식물’ 또는 ‘특산식물’로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고, 식물의 특성 중 유용성의 부분이 뚜렷하게 강조되는 식물의 경우에는 유용식물(useful plant)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용어사용은 보고서 5장의 대상지별평가결과의 문화재적 가치특성과 일치되는 것이다. 즉 앞으로는 천연기념물 대상지별 문화재적 가치(특성)에 따라 고유식물, 진귀식물, 유용식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특산식물, 진귀식물, 유용식물은 대표성, 유용성 외에 역사성, 경관성 등의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용어를 유형 분류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하다. 현재 천연기념물 식물을 분류하고 있는 ‘노거수, 수림지, 마을숲, 자생지, 분포한계지, 희귀식물’의 유형 분류 또한 각 유형의 위계가 맞지 않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크기를 고려하여(개체->종->군락) ‘노거수(개체)-종지정식물(종)-수림지(군락)’등으로 대상의 범위와 크기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수림지라는 용어는 학문적인 배경이 부족하고 용어가 낮설으므로 좀더 학술적이고, 일반인이 쉬운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겉씨식물-속씨식물-선태류-지의류’ 등의 식물의 분류학적 분류군의 특성만을 고려하는 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과는 거리가 너무 멀으나 종지정식물만이라면 이와 같은 분류체계로 좀 더 자세히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천연기념물 식물 중 하나의 유형으로 쓰이고 있는 ‘희귀식물’이란 유형 분류는 그 성격에 따라 군락(수림지), 종지정식물 등으로 새롭게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분화된 유형 분류 또는 지정조사 시에는 ‘진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천연기념물 식물이 가지는 자연문화유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국민에게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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