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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확정에 관한 기본권 이론적 연구 : 인격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zulassiger Bereich der Indemnitat und allgemeines Personlichkeit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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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7-16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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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질서 내의 헌법기관의 헌법적 권한행사가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침해가 불가피 하게 허용될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권한행사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영역이론에 발언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3가지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9개의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에서의 심사정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행한 발언은 어떠한 영역에 가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할 수 없으며 절대적보호영역에 속할 경우에는 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할 수 없다. 특별히 중요한 영역은 상대적보호영역과 공공관련영역에서 발언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냐 아니면 진위가 불분명하냐에 따른 구분이다. 진실한 사실일 경우는 상대적보호영역이던 공공관련영역이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된다. ‘진위가 불분명한 상대적보호영역’에서는 (단순히 독일의 영역이론에 따를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 심사가 적용기준이 되지만) 면책특권 자체가 헌법이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특권이므로 면책특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헌법의 전체적 체계에서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본권과의 형량에 ‘최대한 완화된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진위가 불분명한 공공관련영역’은 국가안위와 관련될 정도로 공공성이 매우 큰 사안인 경우에는 진위불분명한 경우에도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무책임한 발언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비례원칙심사를 하되 최소한의 정당성만 있으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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