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 = 취임 후 2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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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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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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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 본보고서는 5 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 년 6 개월 간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2 년 6 개월,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민주화 공약이 포함된 법률개정안 및 규정개정 중 42%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추진노력이 있었고, 이중 33.5%에 해당하는 정책이 당초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100 점 중 33.5 점)
○ 이번 조사기간 (2015.2.25~2015.8.말)에 논의 · 검토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방안인데, 지난 7 월 6 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공약 이행이 이루어졌음
○ 당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확대 적용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통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여야간 합의가 성사되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 2 금융권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 제정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공약 및 국정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동 항목의 배점 5 점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평가는 단순 공약이행평가를 하회하고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됨(100 점 중 20.5 점)
○ 제정법률의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규정은 국회 합의에 따라 도입은 되었으나,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 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적격성 심사의 내용으로 명시한 위반대상 법률도 재벌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범죄가 제외되어 있고, 제재수단도 최대 의결권 제한에 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도입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제도도입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5 점의 배점 중 2.5 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현재 추진된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고, 추진되지 않은 정책은 제도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재벌 문제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음
○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고가 매입,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삼성물산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까지 재벌의 소유 · 지배구조 문제가 또다시 경제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원칙을 깨면서 비리기업인인 SK 그릅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 명을 광복절 특별사면하고, 담합 대형건설사 등 2 천여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일시에 해제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임
○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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