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헌법소원심판에 적합한 심판의 기준 : 수도건설법 및 후속대책법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 Zulassiger Prufungsmaβstab der Verfassungsbeschwer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46(28쪽)
제공처
헌법재판소는 2004.10.2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수도건설법)과 2005.11.25.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후속대책법)을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다루었고 유사한 내용의 가진 법률을 앞의 결정에서는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뒤의 결정에서는 “부적법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때 심판의 기준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이었다.
그러나 수도건설법이나 후속대책법은 “헌법개정안”이라는 형식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법률의 제정에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는 요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률의 제정은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율영역과 수도건설법이나 후속대책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은 오로지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즉 헌법개정안 제출, 공고, 의결과정이 확정된 후만 행사가능한 기본권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법률에 의하여 국민투표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이 두 법률은 이전 대상 국가기관을 수범자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을 수범자로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청구인들의 개헌국민투표권을 현재나 장래에 침해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은 심판의 기준으로 올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심판의 기준으로 이 두 법률의 기본권 침해성을 판단하였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단순한 40세 이상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라는 헌법재판관 선발요건은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에 대한 지식과 입증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아울러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헌법에의 구속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후의 개헌과정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