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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ㆍ北韓 經濟協力 政策과 韓國의 自由貿易協定 推進과의 關係 = 國際通商法的 接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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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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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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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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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반형태들은 국제통상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간 국내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민족 내부거래”이므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국제법적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 견지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여타 WTO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주장 및 보조금협정에 따른 각종 청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 같은 분단국들이었던 동ㆍ서독 및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간 특혜적 경제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놓고 상호 경제협력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정부가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그 국제법적 합치성에 대한 검토 및 고려가 결여되었고, 남북한 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깊은 반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WTO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의무면제 획득의 사실상의 어려움 및 그 파급효과상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 방안이 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남북한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북한 체제의 본격적인 대외 개방 및 북한의 WTO가입 등 여러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당장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되, 중ㆍ단기적으로는 의무면제제도의 단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향후 체결될 한국과 여러나라와의 모든 종류의 지역무역협정에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둔 동일한 내용의 ‘한반도에 관한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 for inter-Korean relationship)’을 삽입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들이 남북한간의 특혜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약속을 미리 양자적으로 받아냄을 의미한다. 향후 한국과 지역협정을 체결할 대상국가들이 남북한 특혜교역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국가들인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특별조항을 다수의 양자협정에 규정함으로써 결국은 WTO의무면제를 획득하였거나 남북한지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Are various activitie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are currently undertaken or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norms? A popular answer to this question in Korea has been that those activities are not covered by international trade law because they have a nature of pure 'intra-national (i.e, intra-Korean)' cooperation.
Simply, this answer is not correct in that, according various favours to the North through the activities, South Korea violates the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obligation under the WTO Agreement. In addition, these favours may bring about subsidy-related claims of other WTO member countrie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activities are no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 This situation of lack of international justifiability is in a clear contrast to other cases such as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and between India and Pakistan, which are the examples of cooperation between one-nation -two-countries as are the two Koreas. Unlike the Koreas, however, these countries proceeded with intra-nation trade on the basis of special provisions that had been, in advance, arranged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consistently with international law. This difference demonstrates the general tendency that, in adopting and implementing external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sufficiently taken into account the international justifiability as a necessary factor and has implemented such policies rather in the short-term basis.
In order to correct this tendency and to acquire the international justifiability, Korea must pursue, albeit belatedly, a systemic approach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Obtaining a 'WTO waiver' for the inter-Korean activities from WTO members might be considered as a way of this approach in the first place. But, given the procedural difficulty in obtaining waivers and with negative aspects of applying a waiver, the waiver approach is not a permanent solution of problems. On the other hand, forming a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between the two Koreas may be suggested as a permanent solution.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pproach necessitates many prerequisites including further opennes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its WTO membership.
Having considered the above, a viable option for Korea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is to put into place a 'special provision for inter-Korean relationship' in every RTA that Korea will reach with its counterparts, while Korea pursues the RTA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long term. This provision is designed to prohibit the counterparts from raising claims against favours exchang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us, the more countries with which Korea reaches RTAs, the less likelihood that international justifiability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called in question. Given that Korea would reach RTAs with major trading states in the future, this approach would generate de facto waiver or inter-Korean RTA effects for the Korean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at least, during the next several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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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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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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