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헤지거래기법을 이용한 투기거래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제 = Regulation on speculative trading under the guise of hedging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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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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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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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27(41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A derivatives trading is ordinari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1) a hedge trading to avoid the price volatility risk of underlying assets, (2) a speculative trading to get profits from speculation, and (3) an arbitrage trading to get profits taking advantage of price gaps. Especially,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as a hedge trading is performed to avoid a risk in accordance with certain formula and has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customers, it is quite different from a speculative trading in that it is safe and fair. The recent scandals such as the UBS accident, ELS market manipulation cases and KIKO crises, all of which are related to hedge tradings, however, begs the question that whether our traditional recognition of a hedge trading is really correct.
In this paper, the author first observes that a hedge trading is treated favorably in terms of market regulations by laws and regulations or cases, after studying the traditional recognition of a hedge trading and its legal evaluation. Thereafter, the author studies what standard is used to distinguish a hedge trading and a speculative trading and whether the standard is practically clear and appropriate. And after that, the author studies the theory of a hedge trading and its limitation focusing on Delta hedge examples. This is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theory and the reality, the practical difficulty of distinguishing a hedge trading from a speculative trading, and the strong tendency of transmutation from a hedge trading to a speculative trading. Lastly, the author introduces how a hedge trading takes on a new aspect world-widely, focusing on Delta One desk, Flow-prop trading, and Volcker rule, and argues that more scrutinized legal regulations and stronger internal control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are necessary to tackle the speculative aspects of a hedge trading in light of its recent developments.
파생상품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헤지거래’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거래’ 그리고 ‘차익거래’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 중 ‘헤지거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고객과의 이해상충관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기거래’와는 달리 안전하고 또 정당성도 높게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이런 ‘헤지거래’ 또는 ‘헤지목적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UBS스캔들, ELS시세조종 사건, KIKO사태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최근의 현실은 헤지거래에 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 헤지거래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과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살펴 봄으로써 헤지거래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 법령이나 판례 및 시장규제에 있어서 우호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 후 헤지거래와 투기거래의 구별기준은 무엇이고 과연 그러한 구별기준이 현실적으로 명확하고 타당한 것인지 살피고자 한다. 그 다음 실제로 이루어지는 헤지거래의 이론과 한계를 델타헤지(Delta Hedge)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필자는 헤지거래의 이론과 실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이 때문에 헤지거래와 투기거래간 구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헤지거래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투기거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헤지거래의 새로운 양상을 델타원(Delta One) 데스크와 플로우프랍(Flow- prop) 트레이딩 그리고 볼커룰(Volcker Rule)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 이러한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헤지거래에 대한 보다 충실한 법적 규제와 금융기관 스스로의 내부통제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8 | 1.08 | 1.3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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