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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평가 가능성 = 미국에서 보험가액의 평가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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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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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처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을 보험가액이라 한다. 이런 보험가액은 언제나 일정한 것은 아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따라 변동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재화)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므로, 이런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으로서 우리 상법에서는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69조). 반면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에 의해 약정된 보험자의 지급의무의 최대 한도액을 뜻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당시에 당사자사이에 약정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액과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일치하나,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보험금액과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약정된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보험가액은 결국 보험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액이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보험가액)에 관해 미리 합의 하지 않았다면 후일 보험가액의 평가는 보험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보험가액을 미리 평가한 보험을 기평가보험이라 하는데 보험가액은 반드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야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685조, 제690조, 제695조). 한편, 보험계약의 체결시 당사자 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보험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보험을 미평가 보험이라 하는데 피보험자와 재화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표준에 따라 피보험이익을 평가해야 하나, 상법에서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1조)고 규정하여 평가시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평가장소와 평가방법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평가장소는 사고발생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평가방법은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서 보험가액의 평가를 둘러싼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의 보험가액 평가를 연구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Insurance appraisal can guarantee the property owner has adequate insurance and is not paying for excessive coverage. A property loss can be a devastating experience even when fully insured. Incurring a loss when inadequately insured can cause financial disaster. Casualty insurance costs rose sharply after hurricanes Katrina and Rita, particularly in the Gulf Coast area in U.S. Property owners are more acutely sensitive to the cost of insurance as a result of rate increases which occurred after those hurricanes. Those who suffered a loss are also more aware of the level of coverage.
Insurance appraisal provide evidence regarding replacement cost. Insurance appraisal confirm casualty insurance coverage is adequate to rebuild the property in event of a casualty supplies you the values to allow you to set your insurable values at the proper and appropriate levels. The objective of an insurance appraisal is to provide adequate funding to replace the physical property destroyed by a loss. Purposes of insurance appraisal include making the insurers, lenders, owners, limited partners, and tenants comfortable insurance coverage is adequate.
The key man during the insurance appraisal is an umpire who works very similar to the way a sports umpire works. An insurance appraisal umpire is a moderator that helps the claimant and the insurer agree on the loss amount of a claim. The process starts when the claimant and the insurer each choose an appraiser, and from there the appraisers then decide on an umpire. Insurance appraisal are prepared by calculating the cost to replace the existing property, including items which would be destroyed by a casualty. An insurance appraisal would typically focus on replacement cost instead of reproduction cost. The decision that is subsequently made is legally binding.
This article argues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appraisal of insurance value within the Korean system compared with the arguments with worth of insurance valuation in U.S. Especially, I explained and introduced U.S. insurance appraisal proceeding. The information that I poured into the works will greatly contribute to Korean insurance industry as well as legal field. The readers may get lots of specific U.S. insurance appraisal practice and new knowledge regarding court deci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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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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