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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of Mens Rea with the Insanity Defense in Kahler v. Kansas, A Confounding of Medical and Legal Views in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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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56(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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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ts March, 2020 opinion in Kahler v. Kansa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stablished that the special verdict of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is not fundamental to the rights and protections aforded by the Fourtenth Amendment’s Due Proces Clause. In Kahler, the Court upheld a chalenged Kansas law that funnels al exculpatory evidence of a defendant’s mental incapacity to the guilt phase of trial to negate mens rea, not as broadly conceived to ases culpability, but rather narowly defined to negate any mental state or states required by the definition of the crime charged. In practice, the Kansas law relies on M’Naghten’s first prong, and only if the defendant understod “the nature and quality” of his actions, could he have formed the requisite mental intent for the charged crime. Kansas law also provides that the above mens rea test is the only avenue to an acquital for a Kansas defendant based on evidence of mental incapacity, thereby eliminating the afirmative defense of insanity. Acordingly, if in Kansas a mentaly defective defendant was able to form the mens rea, intent element of the crime charged, and yet failed to understand that his conduct was wrong, as under the second prong of M’Naghten, the Kansas law wil not exonerate him. The Court’s conclusion requires an answer to one of the long-standing questions that arise from the interaction of mens rea and insanity, can and should mens rea alone serve as a suficient basis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Kahler opinion to a Korean audience and sugests that Korean scholars and lawmakers avoid its pitfals, and not weaken but maintain the broad protections that the Korean law afords to defendants who are chalenged by mental disorders, particularly because mens rea and legal insanity have diferent functions, and confounding them wil fail to properly ases the culpability of mentaly il defendants and increase the danger of fuly exonerating dangerous persons by diluting the empirical nature of mens rea.
더보기2020년 3월 미연방대법원은 정신이상을 이유로 하는 무죄평결은 미수정헌법상 적법절차원리가 보호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Kahler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정신이상이라는 모든 면책적 증거를 유죄판결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정신이상을 넓게 책임 판단을 위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기소된 범죄가 요구하는 어떠한 정신상태든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좁게 정의하는 칸자스주법을 지지했다. 실제에 있어서 칸자스주법은 맥노튼 법칙의 첫번째 원칙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하는 경우만기소된 범죄에서 요구되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칸자스주법은 그러한 주관적 요건에 관한 척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정신이상이라는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정신이상의 적극적 항변은 폐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이상이 있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고의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칸자스주법에 따르면 맥노튼 법칙의두 번째 원칙에 따를 때 피고인은 면책될 수 없다.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고의만이형사책임의 기초일 수 있으며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고의와 정신이상의 상호관계에 관한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연방대법원의 Kahler 판결의 판시내용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의 학자들과 법률가들이 함정을 빠지지 말고, 정신이상을 겪는 피고인들을 위한 한국법상 넓은 보호수단을 약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고의와 정신이상의 항변은 서로다른 기능을 하는 것인데, 양자를 혼동하는 것은 정신이상이 있는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고의의 경험적 본질을 희석시킴으로써 위험한자를 완전히 면책시키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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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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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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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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