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실태와 개선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기업 경영평가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안정화와 정교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와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무엇이고, 얼마나 존재하며, 이들의 운영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설립ㆍ운영ㆍ성과의 실태를 종합분석하여 향후 발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의 행태,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관을 유기체로 인식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P(Plan)-D(Do)-S(See) 과정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기관들은 모두 설립취지의 차이, 기관운영의 방식 차이, 기관 경영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설립 기획이 다르면 운영상 특성이 달라지고, 운영상 차이는 성과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P-D-S 분석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상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관 운영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P-D-S 분석 틀에 따라 기관현황과 기관의 업무기능 배분상태 및 운영상 특징을 분석하고,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한다. 기관의 성과는 사업성과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기관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의존성을 종합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 분석은 총자본 경상이익률과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총자본 경상이익률에 따르면 시ㆍ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수익성이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수익성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ㆍ군이 도에 비해 경영성과 및 수익성 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경영개선을 추진한 결과로 파악된다. 다만, 업무수행의 난이도나 고객 등의 변수를 고려한다면 총자본 경상이익률만으로 노력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에 따르면 도와 시ㆍ군 모두 총량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그 이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할 것이다.
둘째, 건전성 분석은 부채비율을 기초로 하였으며,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이 시ㆍ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와 시ㆍ군 모두 출자기관의 부채비율이 출연기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출자기관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부채를 확대하여 유동성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큰 폭으로 부채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는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성장성 분석은 매출액 증가율을 토대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기관의 규모가 크고 배후시장이 넓은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증가율이 시ㆍ군의 증가율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 출자기관의 증가율은 시ㆍ군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성장성 평가는 출연기관보다 출자기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바,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향후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의존성 분석은 각 기관에서 시도비 보조금의 비중을 바탕으로 하였다. 시ㆍ군과 도 출자기관의 경우 의존재원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연기관은 도의 경우 2006년 이후 의존재원 비중이 50% 이내로 감소하고 있으나, 시ㆍ군은 5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자구노력 개선의 여지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시 설립 타당성을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것이다. 경기도 내의 출자ㆍ출연기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설립되기도 한다. 일례로 경기도내의 시ㆍ군 중 2개 이상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8개이며, 이중 안산은 7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각 기관마다 수행하는 사업에 차이가 있지만, 안산시의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 수련관은 유사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나 이중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 대한 필요가 더욱 시급하다 할 것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기관설립시의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을 포함시켜 보다 다양성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자ㆍ출연기관의 수익성과 성장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 출자ㆍ출연기관의 수익률은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수익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시ㆍ군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연도에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재검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본대비 투자의 효율화와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사업 시행시에는 외부기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은 공공재 공급을 목적으로 부채를 확대해왔으나 이후 부채비율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시ㆍ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은 부채비율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자기자본비율 대비 200%이하로 기준을 두어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순위별로 예산배분에 차등화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재무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단기사업과의 연동을 통해 부채비율의 변동폭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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