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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재론(再論) = Legal Nature of Korea Allowa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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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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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8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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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권리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미해결 쟁점임을 의미한다. 위 미해결 쟁점에 대한 논의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위 개념인 허용량거래제상 허용량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적극적 시행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야기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환경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미해결 쟁점을 재론하는 것은 향후 마주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경제학 또는 법학 이론상 배출권이 반드시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배출권에 대한 배출권거래법의 규율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권리가 아니라 배출권거래법으로 창설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무체물’ 또는 ‘무형의 재산’으로 파악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할당, 제출, 거래, 이월 및 차입의 대상이 된다. 또한 배출권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로 구체화하고 분담하는 수단이다. 즉, 배출권거래법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로 구체화하는데, 배출권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가격 발견과 원인자 사이의 비용 분담이 시장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배출권(權)이 아니라 배출권(券)이다. 한편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배출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바, 오염권을 인정하는 데 제기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굳이 배출권을 권리로 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한다면 호펠드(Wesley N. Hohfeld)의 권리 개념 중 자유권 보다는 면책권으로 우선 접근하여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The legislative theory that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should clarify the legal nature of Korea Allowance Unit(KAU) as the right means that the legal nature of KAU is an unresolved issue. The discussion of the above unresolved issue becomes the basis for the review of the legal nature of the permits under the Tradable Permits(TPs), the upper concept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ETS).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raises various legal problems in earnest. Now that active action on the climate change problem is being requested, reconsidering the unresolved issue in the ETS, which is one of the main means of environmental policy, might be the basis to rethink what perspectives to approach and solve various legal problems to be encountered in the future.
In economics or law theory, KAU does not have to be the right. The legal nature of KAU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As a result of a detailed review of the regulations on KAU in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KAU is not the right to pollute. It is an intangible property created under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Business entities eligible for allocation surrender emission permit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greenhouse-gas emissions. KAU is a means of fulfilling this obligation and managed electronically. It becomes the object of the allocation, surrender, trading, carry-over, and borrowing. Furthermore, Emission Permits are a means to materialize and share the constitutional basic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as the duty of cost-bearing due to greenhouse-gas emis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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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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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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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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