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변경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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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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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6(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기준변경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K-IFRS 도입 후 대손충당금 설정률과 BIS 자기자본비율 및 보고이익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종전의 K-GAAP에 의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한 최저 적립액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한편 상장된 은행에 2011년부터 적용된 K-IFRS에서 금융자산의 손상(impairment)은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발생주의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서 설정하는 충당금보다 과소설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K-IFRS의 발생손실모형이 손실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임의적인 손상차손 인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워 손상차손을 과소평가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 발생손실모형의 적용에 따라 2011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실발생모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임의적인 손상차손 인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워 손상차손을 과소평가하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준비금 적립 등에 의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 또한 확인하였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도입 첫해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차부터는 감소하여 도입전과 도입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K-IFRS 도입전의 당기 순이익과 도입후의 대손준비금조정후당기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도입후의 조정후당기순이익이 도입전 당기순이익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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