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신건강인력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A Review of Unmet Needs for the National Mental Health Workfor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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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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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51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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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국내의 경우 국가정신건강인력대책이 없어, 정신건강사업계획과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효율적인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 및국내의 국가정신건강인력대책에 대한 고찰과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정신건강종합대책에 연동된 국가정신건강인력대책 수립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정부보고서나 정신건강인력대책 등 영국과 호주의 관련 문헌을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전문요원 직역, 관계 법령, 수련 과정, 인력대책 등 주제별로 분류한 뒤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영국과 호주의 경우, 중장기 정신건강사업에 있어서, 인력계획이 연동되어 제시됨을 알 수 있었다. 인력계획은 포괄적인 계획과 시행 전략, 표준교육체계 등으로 그 위계가 나뉘어 구성되어 있었고, 인력계획에서는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었고, 시행 전략에 서는 인력의 수급 정책 외에도 인력에 대한 보호, 타 직역과의 협업, 동료지원가와 가족지원활동가의 양성 및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혁신 등의 영역까지 주요 목표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가치적인 배경과 시행전략이 구체적인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의 구성에 까지 수직적으로 연동되고, 수평적으로는 정책의 목표와도 상응하여 계획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국가수준의 정신건강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은 없었으며, 민간 영역의 교육과 수급 계획 역시 정부 정책에 연동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계획 수준의 인력계획의 부재로 관련 법 개정과 민간 영역에의 방향성 제시 모두에서 공백이 발생하였다.
결 론 :
정신건강종합대책 등 정신건강관련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관련 정책에 근거한 관련 인력에 대한 적시적인 양성과 필요한 능력에 대한 보급은 정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 절차와 국가정신건강인력대책 수립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 개정이나 민간 영역의 인력 양성과정과 근무 조건까지 아우르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s :
Due to the lack of national mental health workforce plan, mental health action plan of Korean government could not have been backing by timely supply of appropriate workforce. So, the mental health workforce plan, strategy and training framework in other countries were reviewed to establish the mental health workforce plan, which i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action plan.
Methods :
Government reports and related papers of related laws, training and workforce plan of UK and Australia were reviewed. The experts in this field were also contacted for their opinions, reading materials and data on this topic.
Results :
In UK or Australia, mental health workforce plan i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action plan and workforce plan is composed of workforce plan, workforce strategy, and standards training framework. Workforce plan principle and strategy set up the objectives, and training framework suggested entire education course by tiers. The objectives include availability and skill, workforce safety and satisfaction, workforce integration, co-design and co-delivery with consumer and carers, and workforce innovation. Each level of plan was coordinated vertically and compatible with the outcome of mental health action plan horizontally. However, in Korea, the lack of national workforce plan has resulted in the incoordination of the proposition of law and training of workforce in private sectors.
Conclusion :
The appropriate supply of workforce is the key element of success in national mental health plan. Therefore, the national mental health workforce plan is need to be established in associated with national mental health plan simultaneously. It could deliver more efficient practical services in harmony with the legal support, and the coordination with private sectors in workforce training and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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