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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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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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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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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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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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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전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53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민법전은 20여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 중 재산법 분야는 4번에 불과하고 그것도 본격적인 재산법 개정은 1948년 한 번뿐이다. 그 후 1999년 2월에 법무부에서 민법(재산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5년 4개월 동안 재산법 전반에 걸친 개정작업을 하였다. 그 개정작업의 성과로서 180여개 조문에 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정부안으로 채택되고, 이 안이 2004년 10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민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2009년 2월에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4년 계획으로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중 제4분과에서 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개정을 담당하였고 있는데, 2010년 2월 현재 제4분과에서는 민법 제245조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①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자는 등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민법개정작업이 2009년부터 4년을 계획하였고 그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13년 2월 현재 민법 제245조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 개정논의가 계속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이번의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개정작업에서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개정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판례나 학설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이론체계가 판례에 의하여 확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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