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i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1(31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School violence, which occurs frequently every year, is causing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amended 22 times since it was enacted in 2004. Currently,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ocuses on the procedural aspect of handling school violence issues, the heal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Countermeasures and educational aspects of the students who have been injured, and the details of specific guidelines.
However, the current the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has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recovery of the classroom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ules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and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o reduce the disputes of the parties through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procedure.
First, in case of Non-serious violence schoo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give an opportunity to terminate the matter through the period of conflict adjustment between stakeholders at the stage of the Exclusive Units for School Violence, which is the stage before the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Second,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the current regulation, which consists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should be revised. In additio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the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t the Education Support Office instead of installing it at each school. This will enable school teachers to focus on education, and the committee will be able to maintain a consistent process based on uniform standards.
Third, the reconsideration process of the current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s decision is dualized. As a result, the parties may be subjected to different review results on the same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fied reconsideration agency within the Office of Education to reduce the distrus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secure the trust of the disposition result.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그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적 측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보호 측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측면이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의 모습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교실공동체의 회복적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필수적 심의제도의 문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설치기관의 문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기구의 이원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입법적 개선을 통해 교실공동체 회복 측면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나가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당사자의 분쟁 여지를 감소시키는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미한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전 단계인 학교폭력전담기구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조정기간을 통해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지금처럼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업무 집중과 통일적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피해․가해학생의 재심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당사자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상이한 재심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 내에 통일된 재심기구를 설치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불신을 감소시키고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탈락(현장점검) (기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2-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공사회연구회 -> 한국공공사회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155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