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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 A Study on the Taxability of Non-Fungible Tokens (NFTs)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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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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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2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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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원본임을 증명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래를 할 수 있기에 그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NFT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세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NFT에 대한 과세 논의는 NFT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NFT의 법적 성격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대상 해당 여부, 기본공제나 세율, 손실 이월공제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저작권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 식별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토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다.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기능형 토큰은 일종의 회원권이나 바우처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NFT 아트의 양도는 미술품 등 양도와 같이 취급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집품 NFT나 게임아이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과세대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P2E 게임이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여 아이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는 세원 파악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담세력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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