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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피고인 지위의 우위성 = The witness eligibility of an accomplice co-defendant and the superiority of the defendant'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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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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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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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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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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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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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로서 진술거부권이 있어 증인신문이 무용한 절차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공동피고인의 경우 다른 상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에 해당하여 자백한 자의 진술거부권과 다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다른 상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본 논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변론 분리가 이뤄지면 기계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는 논리의 위험성을 살펴보았다.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지위와 증인지위 중 어느 지위에 우위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의 고민이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대해서는 절충설이 주류적 견해였으나, 변론분리라는 형식절차 너머에 있는 변론 분리의 진의와 공동피고인간 사건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없었다. 피고인의 지위가 여전히 존속함으로 인한 진술거부권 등 헌법상의 권리를 간과한 측면이 크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향후 절충설의 본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공판실무가 운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실질적 절충설의 관점에서 공동피고인간의 실질적 관련성(사건관계의 법리구성의 공통성 또는 책임비난의 상호관련성)과 변론 분리의 진의라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기초로 위증죄의 성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변론 분리라는 형식보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본래적 의미를 상기해볼 때가 되었으며, 이 점에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tates that the court may summon any person as a witness. However, in the case of an accused person, they still have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as a party. Furthermore, co-defendants can testify against each other, but they remain defendants in their own case, creating a conflict between the accused person's right to refuse to testify and the other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In the instance of an ‘accomplice co-defendant,' even if the co-defendant's proceedings are separated, their status still remains that of a defendant. This status takes precedence over the status of a witness,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fendant can be punished for perjury if they lie within the scope of their defense.
This paper has outlined the logic that assumes a co-defendant who is an accomplice automatically becomes subject to perjury charges once. We conclude that the first and second trial courts argument need to consider. Until now, the mainstream view on the witness eligibility of co-defendants has been the compromise opinion, with not much thought given to the meaning of the separation of counsel beyond the form of separation and the close connection of the case between the co-defendants. However, the witness eligibility of co-defendants has largely overlooked the conflict with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Ther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ompromise opinion should be applied in a way that can utilize its essence, considering the substantive relevance of the co-defendants.
It is time to revisi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this is where this paper com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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