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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전감독법’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 Constitutionality of Nuclear Power Supervi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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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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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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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legislation connected with aggravated punishment is likely to be implemented in a relatively simple wa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criminal) law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revising the general criminal law. The enactment of such a special law can partly contribute to the goal of satisfying the common consensus or necessity at the time of enactment,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gainst the request of the legal stability derived from the rule of law.
This paper examines the ‘ACT ON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N NUCLEAR POWER SUPPLIERS, ETC.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uclear Power Supervision Act’), which is one of the recently enacted special laws,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o summarize, the ‘Nuclear Power Supervision Act’, which is designed to prevent nuclear accidents and to supervise nuclear power plants, has the contents of the Special Criminal Law, which are mainly concerned with the punishment of nuclear power corruption officials. This does not correspond to the recent discussion between the criminal law scholars that the (aggravation) special criminal acts should be refrained. Besides, ‘Nuclear Power Supervision Act’ has many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orm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and to integrate the acts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s as a whole. Before this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Regulations on Property Registration’ and ‘Prohibition of Employment’, which have unconstitutional elements, and such amendments can be made by the amendments of the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aggravated punishment regulations, they can be excessiv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of constitution,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ose article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collect public opinions through future discussions, and to unify this new ‘Nuclear Power Supervision Act’ and the existing ‘nuclear safety related acts’, such as the ‘Nuclear Safety Act’. Before that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various unconstitutional elements existing in the ‘Nuclear Power Supervision Act’.
최근 일반 형법 등 개정의 어려움 때문인지 특별법 제정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공감대 내지 필요성 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 요청에 반하는 요소도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제정된 특별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라 한다)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요약하자면, 원전비리의 방지 및 원전 관리, 감독을 위한 시대적 분위기로 만들어진 원전감독법은 원전비리 관련자들의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특별법 등 특별형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감독법 외에 원자력안전법 등 원전감독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존 원전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주로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특별형법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최근 형사법 학자들 사이의 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원전감독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전 관련 법률 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 개정 전에는 위헌적인 요소를 지닌 재산등록관련 규정, 취업금지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가중 처벌 규정의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 시비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원전 안전 관련 법령과 현행 원전감독법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 통일화할 필요가 있고, 가까운 시일에 현행 원전감독법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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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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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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