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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동’에 기반한 ‘법을 통한 사회 변화’ - 기니에와 토레스의 데모스프루던스론을 중심으로 - = ‘Law and Social change’ based on ‘Social Movements’ – Focusing on the Demosprudence –
저자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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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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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3-69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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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for the first time, the court ruled to recognize same-sex spouses as eligible recipients for health insurance. The debate over the ruling has reflected on a basic disagreement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change and social change. Some argue that the law can drive social change, while others refute this notion, stating that it merely follows changes already happening in society. This ongoing debate has been particularly intense in the United States, where Supreme Court rulings, including the landmark 1954 case of Brown v. The Board of Education, have significantly expanded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As a result, scholars from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have been discussing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law,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ourts and social change.
What sets the recent debate apart from classical discussions is its recognition of the reciprocity of legal and social change. In other words, it explores how legal changes can impact society and how societal changes, in turn, can influence the law. Within this trend, theories focusing on social movements have gained prominence. One such theory is Demosprudence, a term coined by Guinier and Torres. Demosprudence places emphasis on understanding the role of non-elites and social movements in driving sustainable social and legal change. It highlights the power of narratives derived from the lived experiences of non-elites.
The article aims to examine Demosprudence and its implication as a theoretical basis for legitimizing law and social change in Korea. It will begin by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debate concerning law and social change in the U.S scholarship. Subsequently, it will delve into the explanation of Demosprudence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law and social change. Finally, the article will conclude with a brief commentary on a court ruling,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the Demosprudential approach.
최근 법원은 최초로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둘러싸고 일어난 찬반 논란에는 법이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이 사회 변화에 종속적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차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 논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법적 변화와 사회 변화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근래의 논의가 고전적 논의와 구별되는 점은 법적 변화와 사회 변화의 상호성을 인정하되 그 조건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사회 운동에 주목하는 이론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 이론들은 사회 운동이 법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법적 변화가 다시 사회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논문은 이 이론들 중에서 Lani Guinier와 Gerald Torres의 데모스프루던스론(demosprudence)을 중심으로 미국 법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본 논문은 먼저 법을 통한 사회 변화의 찬반 논쟁을 개관한다. 다음으로 데모스프루던스론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데모스프루던스론을 이론적 틀로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결을 간략하게 논평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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