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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사회보장 분야의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의 이행상황 =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SCR and their Fulfilments of the ROK in Labor and Social Securit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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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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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11.20.에 한국정부에 대하여 사회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의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회권규약에 따라 제출한 정부보고서의 심의결과로서 다른 일반적 권고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권고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노동과 사회보장 분야에 있어서, 비정규직(제15항), 최저임금(제16항), 직장내 성희롱(제17항), 이주노동자 차별(제21항), 산업재해(제18항), 공무원·교수의 노동3권(제19항), 노동3권과 업무방해죄(제20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22항), 국민연금(제23항), 빈곤(제26항), 건강권(제30항) 등에 관한 최종견해를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논의를 즉시 결론짓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적절한 훈련제공을 권고하였다. 또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모든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억제하며 나아가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기준을 재검토하고, 노인들이 일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국민연금 외에 보편적 최저보증연금을 구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의료보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료비지출을 증대하고,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달성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에 관한 권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채택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 항목에 대한 권고 이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국내적 후속조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ESCR) had considered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3), and had adopted, on 19 November 2009,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mong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the recommendations of the labor and social security sectors are as follows.
The non-regular workers shall be entitled to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adequate social insurance coverage; labour law protection; safeguards against unfair dismissal.(para. 15) The State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minimum wage is effectively enforced, shall provide workers and their families with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shall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to those sectors where it still does not apply, and shall intensify its efforts to enforce legal minimum wages through increased labour inspections.(para. 16) The State party shall increase the number of labour inspectors and provide adequate training on occupational safety and working conditions to labour inspectors, employers and employees.(para. 18)
The legislation on civil service shall be amended with a view to lifting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right of civil servants to join a trade union and to strike in conformity with the comments made by the Committee of Experts of the ILO in 2001, on the Convention No. 87.(para. 19) The State party shall guarantee the right of all person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reely, the right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trade unions, and the right to strike by refraining from the use of the ‘obstruction of business’ clause. That the State party shall consider ratifying the ILO Convention No. 87 and the Convention No. 98.(para. 20)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hall be under review in relation to the ‘duty to support’ standard or wealth standard and universal access to the system. The State party shall guarantee access to the system for persons that have not completed a minimum period of stable living, including the homeless and those living in shelters.(para. 22) The State party shall envisage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policies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uch as a universal minimum pension or other social assistance benefits that would enable elderly persons to live a decent life.(para. 23)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ncrease expenditure for health care and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universal access to health care, at prices that are affordable to everyone, and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14 (2000)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para. 30)
Notwithstanding above such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in the labor and social security sectors, the ROK Government still have not carried forward the fulfilment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in-depth follow-up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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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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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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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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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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