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역사적으로 사회보험은 자본(Kapital)과 노동(Arbeit)이라는 이원주의에 의거 인격적으로 종속된 근로자만을 유일한 보호 주체로 인정하는 노동자 보험(Arbeiterversicherung)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후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일부 자영업자도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사회보험에 편입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독일 연금보험법에서 프리랜서 교사(1호), 간병인과 예술인 독일 사회법전 제6권 제2조 제1호(교사)에서 제8호(수공예등록부에 등재된 소상공인)까지 8개 직업군 열거하고 있음.
또는 재해보험법(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에서 농업 및 연해어업 종사자 독일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5호 농업종사자와 제7호 연해어업종사자
, 가내노동법 적용대상자인 가내수공업자와 중간관리자 독일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6호
및 보건의료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독일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9호
등 소수의 직업군(Berufsgruppe)에게 이러한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자영업자라도 종속적 근로자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열악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Schlegel, Besch?ftigte versus Selbstst?ndige ? Deutsches Sozialrecht, NZA-Beilage, 2016, 13.
이러한 경과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의 산재보험에서도 사회 정책적 판단을 토대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속성을 공유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의 일부 직종을 의무적 적용대상에 포함한 바 있고, 그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이처럼 특고 개념은 근기법상 근로자와 같은 추상적?해석적 개념이 아니라 직종이 특정되는 등 구체적 종사실태를 반영한 실체적 개념이다. 이근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 노동복지 허브 프리즘 2022년 여름호, 근로복지공단, 10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리고 2021년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상 특고대상자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인적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산재법상 특고 개념이 유관입법인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 체계와 연관해 긍정적 효과로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효과가 산재법 개정에서도 확인되는데, 산재법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특고 개념을 대신해 ‘노무제공자’ 개념을 신설하고 특정 직종에 적용되던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법률 제18913호, 2022. 6. 10.,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 부터이다.
산재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3장의 4)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특고 개념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자 개념을 병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특고 개념을 법개념으로 처음으로 정의한 산재법이 2019년 산안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2021년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개념을 다시 준용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산재법 제91조의15 제1호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안이유가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해, 이로 인하여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안번호(21157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2.5.26.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의안번호(21154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022.5.4.
신설된 노무제공자 개념으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제91조의15 제1호 본문과 제5호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일신 전속성)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을 것(보수 종속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② 동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고와 ‘나’목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모두 노무제공자 개념에 포섭된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노무제공자 범위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나 ‘노무제공 형태’ 등 2가지 조건을 고려해 추가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2가지 조건이 ‘진정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으로 개별적 편입 시에도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진정 자영업자라도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와 같이 업무상 재해 위험을 대등하게 공유한다면(현업 종사자로서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제공된 노무가 비록 독립적으로 수행되더라도 그로 인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특고와 유사한 수준이라면(1인 자영업자) 이들에게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현재 산재법상 임의가입 적용대상인 1인 자영업자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중 보호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정하여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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