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산재사망의 관례화에서 범죄화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을 중심으로 = Challenges to the conventionalization of work-related deaths - Focusing on the Campaign to Enact the Serious Accidents Corporate Punishment Act
저자
박상은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1-282(42쪽)
제공처
소장기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3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엄벌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모습은 이들이 처벌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예방책이나 구조적 해결방안은 도외시한다는 인상을 강화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사회운동이 처벌을 통한 사후 예방책을 최우선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주요 요구를 교차해 보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첫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은 처벌법 제정이 제한적 역할만을 할 수 있으며 예방정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처벌 그 자체보다 규제 준수의 매개로서 범죄화를 요구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 내내 노동자 권한 강화를 통해 안전보건규제를 작동시키려는 다양한 시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나 구의역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을 거치면서도 유지되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 제도적 성과가 후퇴할 전망 속에서 범죄화 요구는 강화되었으며, 경영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운동의 의도는 국회 협상 과정에서 약화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참여 등 민주적 규제 기반이 취약한 한국에서 오랜 저규제 상태를 극복하고자 한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제한된 선택지였다.
더보기Three years after its enactmen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remains controversial. The OHS movement calls for severe penalties against management who violate their obligations. This reinforces the impression that the movement overestimates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and neglects other preventive measures.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not the result of social movements prioritizing reactive prevention through punishment. This paper discusses the reasons for this as follows. First, the movement emphasized that punitive legislation can only play a limited role and cannot replace preventive policies, and called for criminalization as a means of compliance rather than punishment per se. Second, throughout the movement, various attempts to make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work through worker empowerment were simultaneously underway. This was maintained even after major disasters such as the Sewol ferry tragedy and the Guui Station accident. Third, calls for criminalization intensified as the movement’s gains were expected to be rolled back, and the movement’s intention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was weakened during the parliamentary negotiations. Criminalization was a limited option for the OHS movement to overcome a long history of under-regulation in South Korea, which has a weak democratic regulatory bas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