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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 =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atent Law Issue of Medical Method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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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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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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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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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legal paradigm denies patent eligibility for medical method to treat human disease, while recognizing patent eligibility for medical drug and medical devices. However, legal instability is sharply increasing as the distinction between product and method is getting more uncertai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circumstanc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old paradigm reveals its incongruity with medical practice in various facets. This article reviews the old paradigm with regard to patent eligibility of medical method. This article performs, firstly, brief overview about the attitudes of major jurisdictions; secondly, the problem caused by uniform denial of patent eligibility for medical method; thirdly, how the circumstantial conditions of old paradigm is changing and what kind of incongruity between principle and practice is being caused by such change; fourthly, what is the plausible measures to overcome humanitarian and ethical hazards led by patent of medical method. Further, This paper asserts the appropriateness to recognize patent eligibility for medical method in which technological element is included as with its limit. In final, this article proposes the way to minimize possible side effects and guide soft landing in regime change.
더보기현재의 특허법 패러다임은 제약이나 의료장치 등 물건은 특허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일률적으로 특허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물건과 방법의 경계가 모호해 짐에 따라 이런 기준은 점점 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특히 AI나 유전공학 등 첨단분야가 의료에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종래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이유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의료기술의 특허 대상성에 대한 종래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한다. 즉, 첫째, 의료기술의 특허 대상성 여부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분류ㆍ비교하고, 둘째, 의료기술에 특허 대상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셋째, 종래 패러다임의 전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원칙과 현실이 어떤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넷째, 의료기술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인도적ㆍ윤리적 어려움이나 심사의 곤란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료방법에 원칙상 특허 대상성을 인정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한계,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착안점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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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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